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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05. 선고 2011누9364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48 (2008.01.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486 (2006.10.16)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누93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24. 선고 2007구합94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8누543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6858 판결

재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6. 선고 2009누33937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3985 판결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소장에 적은 '2005. 10. 10.'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56,071,627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7,778,459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43,254,775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4,659,684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994,189,75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24,474,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03년 제1, 2기분, 2004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4. 8. 서울 종로구 연지동 000를 본점소재지(2005. 9. 15.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변경되었다)로 하여 지금(地金), 지은(地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4.부터 2004. 12.까지 아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 등 11개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5,325kg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 순도 99.5% 이 상의 금괴 와 Gold Bar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73,575,656,496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8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한 후 홍콩에 소재한 수입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22.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 업체와 조직적인 사전 공모를 통하여 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0. 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2,071,6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5,587,3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4,262,12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518,630원, 2003년 법인세 994,189,750원, 2004년 법인세 624,474,6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392,28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다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 세액 365,518,630원에 기납부세액인 531,985,826원(이 금액에 위 환급신청이 거부된 금액 383,392,28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더한 금액인 897,504,456원에 대한 액수가 된다].

라. 피고는 2011. 3. 15.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56,071,627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7,778,459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43,254,775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4,659,684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2005. 10.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 3. 15. 감액처분으로 남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4, 19,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 전 판결에서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게 한 2003년 법인세 994,189,750원, 2004년 법인세 624,474,6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에서 그 부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한 청구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1. 3. 15. 감액처분으로 남게 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보통 수입업체로부터 최종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5-6시간 동안에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그 중 3-4단계에는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에 매출한 후 임의로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OO금은, □□골드 등 악의적 사업자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금은 대부분 수입 당일에 원고가 모두 수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시세에 거의 변동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 폭탄업체, 중간거래단계, 수출업자인 원고 등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금지금은 홍콩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인 면세업체인 도매업체가 직접 홍콩으로 재수출하거나, 중간거래단계인 폭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원고에게 운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대금결제 및 운송자료 등을 맞추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통상 금지금 거래를 할 때 금지금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원고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후 수출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수출대금도 금지금의 인계와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지금이 홍콩의 수입상(P.G.M. Ltd. 등)에 인계되고 2-3일 후에 수출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최종 수출처에서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원고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인터넷뱅킹으로 2-3시간 안에 신속 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사건 금지금의 일련번호 추적결과에 의하면, 2003. 10. 1.부터 2004. 12. 31. 까지 금지금 수입신고자료 4,210건 중 1회 이상 최대 19회에 걸쳐 금지금에 새겨진 일련번호가 통일한 금지금 74,468개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일한 수입 금지금 건수가 141.319건이나 되고, 수입업체가 확인되는 31건의 경우 최초 수입가보다 수출가격이 항상 낮은 거래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의 수출 총 130건에서 수출 당일 국제금시세가 확인되는 119건 중 100건이 국제금지금 시세 (kiteo.eom 제공, 홍콩 금지금 시장의 오전 시세)의 최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출됨으로써 수출 손실액이 536,000,000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통상의 경우 수입ㆍ수출업체 사이에 계약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 수출신고필증을 접수하나, 원고는 수출계약서에 계약일자만 명시하고 수출 수량, 금액, 환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와 사이에 계약서를 주고받기 이전에 수출신고필증을 접수 하였다.

6)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다.

7) 원고의 수출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해외출장조사결과, ① L.P.G. Dealer는 홍콩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관리인은 위 업체가 존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홍콩무역발전국, 웹사이트, 홍콩전화번호부 및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P.G.M. Ltd.는 홍콩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인 홍흠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 황AA(黃AA, Wong AA)는 '한국의 수출업체가 손가방(Hand Carry)으로 운반한 금지금을 홍콩 공항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인수한 것이 2004년 초 1-2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2004년 1월에서 6월경 사이 수십 건이었다'고 말하자 '2004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을 손가방으로 운송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국내 신규 금지금업체의 명단을 보고는 이를 오랜 친구라고 말하였다.

8)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BB은 금은방에서 15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 부터 1998년까지 저가보석류를 판매하는 △△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0년 까지는 금지금 거래업체인 ◇◇상사의 업무를 거들고 있었다. 강BB은 이 사건 공급자들 중 주식회사 XX을 운영하던 신CC, 주식회사 ▽▽을 운영하던 박DD 등으로부터 금을 수출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9) 원고의 자본금은 5억 원인데도 설립 첫해부터 수백억 원대의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강BB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설립할 때의 자본금은 친구들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였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금은을 운영하던 박DD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 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및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관련 거래처 범칙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처분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재 여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참조).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