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5.1.15.(984),494]
가.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나. 펌프디스크에 관한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할 때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여 등록의장에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용된 수봉식 진공펌프의 도출디스크와 등록의장의 디스크를 대비하여 볼 때, 펌프디스크와 같은 물품에 있어서는 원형의 외주연 및 가운데 부분의 축공은 그 속성상 공지공용의 모양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펌프디스크 의장의 장식적 심미감은 주로 축공 주위에 배치 형성된 여러 개의 통공의 형상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고 할 것인바, 정면도의 경우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좌측에 그믐달 반쪽 모양의 조금 큰 통공을, 그 우측에 조금 작은 초승달 반쪽 모양의 통공이 각 배치된 점이 같고 다만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우측의 작은 초승달 모양의 통공 아래에 서로 직각을 이루는 3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는 양측 통공의 사이에 축공의 위쪽으로 하나, 축공의 아래 쪽에 2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 외주연에 접하여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작은 구멍의 배치가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면도의 경우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주위에 정면도에서와 같은 형상의 좌우 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통공주위
의장법 제5조 제1항 , 제43조 , 제69조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주식회사 천호펌프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전에 공지된 의장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등에 의하더라도 소외 광신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광신기계라 한다)가 소외 동양엘랑코주식회사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였다는 수봉식 진공펌프와 납품실적표에 기재되어 있는 진공펌프가 다같이 마력은 50HP로 동일하나 용량이 10㎥/MIN과 19.6㎥/MIN로 상이하여 양자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광신기계의 위 제작납품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등을 살펴보면, 광신기계가 용량 10㎥/MIN으로 표시된 수봉식 진공펌프디스크를 제작한 사실 자체만은 움직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제작공급한 광신기계나 이를 납품받은 동양엘랑코주식회사 측에서 당시 납품된 물건이 용량 10㎥/MIN으로 표시된 수봉식 진공펌프인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 이상(갑제13호증, 갑 제18호증), 물품에 표시된 용량과 납품실적표에 기재된 용량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납품사실을 선뜻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납품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원심의 조치에는 위와 같이 용량이 다르게 기재된 사유 등에 나아가 밝혀 보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출원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91.9.24.선고 90후2119 판결; 1994.6.28.선고 93후756,763 판결 등 참조), 위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위 납품된 수봉식 진공펌프의 토출디스크(기록 142면, 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디스크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펌프디스크와 같은 물품에 있어서는 원형의 외주연 및 가운데 부분의 축공은 그 속성상 공지공용의 모양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펌프디스크 의장의 장식적 심미감은 주로 축공 주위에 배치 형성된 여러개의 통공의 형상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고 할 것인바, 정면도의 경우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좌측에 그믐달 반쪽 모양의 조금 큰 통공을, 그 우측에 조금 작은 초승달 반쪽 모양의 통공이 각 배치된 점이 같고 다만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우측의 작은 초승달 모양의 통공 아래에 서로 직각을 이루는 3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인용의장의 경우는 양측 통공의 사이에 축공의 위쪽으로 하나, 축공의 아래쪽에 2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 외주연에 접하여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작은 구멍의 배치가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면도의 경우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주위에 정면도에서와 같은 형상의 좌우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통공 주위에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