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0. 7.경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1991. 6.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과 수법, 기간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모멸감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제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