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7나6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66. 2.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제적등본 참조).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8360 판결 등 참조)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