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5.21. 선고 2018누77045 판결

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8누77045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게 한 현년부정수급액 10,419,780원 (추가징수액 포함)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중 "6호증 의"를 "6, 7호증의"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9행 중 "위 처분서에는"을 "위 처분서와 함께 발송한 납부안내문에는 " 으로 고치며, ③ 제5면 제2행 중 "명시되어 있고,"의 다음에 "원고의 실질 경영자인 B가 2018. 6. 21.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실제 받은 금액 5,209,890원, 일시불납부 8,335,800원, 분할납부 10,419,780원. 나도 돈이 없어 분할납부 신청 오후 5시에 할 거고 납부금액은 868,315원씩 12개월'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원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금으로 5,209,890원, 추가징수액으로 즉시납부를 선택할 경우 3,125,910원, 분할납부를 선택할 경우 5,209,89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④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를 "갑 제5, 6, 7, 10, 11호증, 을 제4, 6, 8, 10호증의"로 고치며, ⑤ 제6면 제8, 9행 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를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D과 B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7.경까지 수사한 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수사 과정에서 B는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고 위 의견진술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B의 2018. 6. 21.자 문자메시지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로 고치고, ⑥ 제6면 마지막 행 중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