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0]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병존하는 상속부동산의 가액평가 방법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의 각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봉
동대문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은 1989.3.7.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498,854,682원으로 산정한 평가방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3필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제1호 ( 제4항 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 같은법 제9조 제1항 )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이 경우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0.5.8. 선고 90누10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86.1.14. 소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자가 되고 채권최고액이 금 105,000,000원인 근저당권과 같은 해 6.3.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고 채권최고액이 금 100,000,000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 205,000,000원은 위 3필지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보다 큰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가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금 20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못하여 원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는 상속채무가 아니거나 확실한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공제주장을 배척하면서 거친 증거취사선택과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