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86.1.15.(768),121]
지방자치단체가 수용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없이 사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지급한 일이 없다면, 위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임료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는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과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지급한 일이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임료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 는 것이 당원이 표명해 온 견해이며( 1973.2.26. 선고 72다2588 판결 ; 1973.3.20. 선고 72다2396 판결 ; 1979.10.10. 선고 77다508 판결 ; 1982.10.26. 선고 80다1524 판결 각 참조), 현재 이러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적시의 당원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도로법에 의한 보상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