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구 상호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위 은행’이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이 되어 이에 따른 각 대출(아래 표의 제1대출과 제2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제1대출 제2대출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종합통장대출 대출약정일자 2010. 1. 28. 2010. 6. 28. 대출한도금액 83억 원 42억 원 만기일자 2011. 1. 28. 2011. 6. 28. 정상이율 연 10% 연 10% 연체이율 연 20% 연 20%
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2. 7. 25.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다. 위 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B에게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 원인서류인 여신거래약정서(갑 1호증의 1, 2), 추가약정서(갑 2호증의 1, 2)에 적힌 피고의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