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32]
상속재산을 허가함에 있어 공제할 부채 및 벌금등의 기준시점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목 , "다"목 , "마"목 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제할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말하는 한편, 위 법조 "마"목 소정의 순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벌금 등은 상속 개시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근 3년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벌금등을 말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1. 먼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5항 제1호 "나"목(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방법으로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 /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 2)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동호 "다"목 (위 같은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위 "나"목 의 재산가액( "나"목 에서는 자산가액이라고 하고 있다. 이하 자산가액이라고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마"목 (위 같은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위 "나"목 의 순이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법 제16조 제4호 (벌금 등), 제5호 , 제7호 에 게기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제할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 위 순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벌금등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근 3년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벌금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벌금 4,000만원은 그와 같이 벌금형에 처하게 된 범칙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인 1978.7.5.경 고지되어 그후 비로소 확정된 것이므로, 위 벌금은 위에서 본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부채 또는 순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금액인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벌금을 위 산식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제할 금액으로 삼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시는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3년여동안 신고에 시달려 별반 사업활동이 없으면서 사망하기 얼마 전인 1977.8. 월경 수필지의 대지를 매각하여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과 위 소외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문제의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상속인들이 변제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사망하기 얼마전(1, 2개월전) 전북은행으로부터 9,900백만원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면 위 대출금은 현금으로 고스란히 상속개시일 현재 위 소외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현금 9,900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존재라는 주요사실을 추정(사실의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전제로서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주요사실이 증명된다는 경험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간접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위 소외인이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현금 자체로 대출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본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채무변제나 사업자금등 금융의 필요가 있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이 통상적임을 감안하면 금원을 대출받고서도 1,2개월후까지 한푼도 쓰지아니하고 이를 현금으로 소지한다는 것은 원심판시의 간접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례에 속하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써 위 소외인이 1977.10.14. 사망당시까지 위 대출금 9,9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 9,9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을 간과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