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과 동시에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볼 수 없음[국승]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과 동시에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볼 수 없음
망인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수탁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5구합545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5. 8. 21.
2015.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0. 12. 31.생)와 DDD(1953. 12. 12.생), EEE, FFF, GGG는 2011. 5. 22. 사망한 HHH(1929. 11.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JJJ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망인과 DDD은 1992. 8. 7. 아산시 용화동 00-0, 00-0, 00-0 총 25,92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경락받으면서, 위 토지 중 망인은 26%, DDD은 15%, JJJ은 59%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 DDD, JJJ은 2006. 12. 29. 원고가 주택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KKKKK(이하 'KKKK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각 토지 지분의 매도대금으로 망인은 0,000,000,000원, DDD은 0,000,000,000원, JJJ은 0,00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JJJ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토지 지분 매도대금 중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2007. 1. 23.부터 2007. 6. 22.까지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3.부터 2007. 6. 22.까지 합계 0,0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마. 피고는, JJJ 명의의 이 사건 토지 59%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으로 JJJ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토지 지분의 매도대금 역시 망인의 소유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포함 합계 0,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1.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러나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에따른 재조사 결과 2005. 8. 3. 현금 증여분 000,000,000원 및 2005. 11. 16. 현금 증여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0,0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2014. 4. 1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0,000,000,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2. 8. 7. 이 사건 토지의 경락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다만 당시 32세에 불과했던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하게 JJJ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부터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대가로 JJJ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 또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및 쟁점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3)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명의자였던 JJJ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명의만 JJJ에게 신탁한 것 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JJJ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함과 동시에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명의신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JJJ의 동의 내지 승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었다고 할 것인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고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예외적인 형식의 증여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은 엄격한 증명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JJJ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려 하였다면 향후 JJJ이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신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서면으로 받아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JJJ이 2011. 8. 23. 작성한 인증서(갑 제3호증)에는 JJJ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의 형인 DDD이 2011. 10.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926호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28. 조정이 성립되었고, 국세청장 감사관실은 2013. 3. 7.부터 2013. 7. 19.까지 위 소송자료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누락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바, JJJ이 그 이후인 2013. 10. 1. 작성한 '이 사건 토지 경락에 관한 실무 처리는 원고가 하였고, 당시 원고가 나이가 어려 망인이 원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갑 제4호증)와 증인 JJJ의 일부 증언은 물론, 2013. 10. 2. 작성된 FFF, EEE 작성의 각 인증서(갑 제8호증의 1, 2) 또한 그 작성시점 및 작성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JJJ이 KKKKK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신고서(갑 제11호증의 1), 납부영수증(갑 제11호증의 2 내지 4)의 명의자는 모두 JJJ일 뿐이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JJJ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곧바로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해 JJJ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