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집38(2)형,593;공1990.7.15.(877),1409]
가. 가축검사공무원이 피고인이 도축 의뢰된 소가 강제급수되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축지시를 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의사인 피고인이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된 가축검사 공무원으로서 위 도축장의 계류사에서 도축의뢰된 소 가운데 일부가 강제급수되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상태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축 지시를 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검사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경우, 도축할 소의 도축장 도착일시, 도축장에서의 계류시간, 도축일시 등을 기록하여 놓은 위 가축도축업체의 범행기간 중 일부 일자 동안의 계류대장의 사본이나, 범행일 위 도축장에서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데 사용된 모터·고무호스·물주입기·소아가리 받침대 등의 기구를 범행일 후에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찰청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충분하다.
나.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수의사보인 피고인이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도축장에서 소에 대한 강제급수의 방지와 사료의 소화·신선한 육질의 유지를 위해 퇴근시에는 소 계류장에 들어온 소의 숫자와 상태를 확인하고 소 계류장 출입문의 시정·봉인조치를 이행하고, 부득이 퇴근 후 도축의뢰되는 소를 계류장에 입사시킬 경우에는 검사원이 나가 계류장 문을 열고 입사시킨 후 다시 시정·봉인하여 소에 대한 강제급수를 미리 방지하는등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가.나. 형법 제122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문정두 외 1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충남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소속 수의사로서 1988.9.12.부터 12.10.경까지 가축도축업체인 일흥산업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인바, 10.29. 08:30 위 일흥산업 도축장의 계류사에서, 전날 입사되어 있던 도축의뢰된 소 가운데 서울로 반출될 11마리의 상태가 배통이 불룩하고 오줌을 계속 싸며 몸의 움직임이 둔하고 눈이 놀란 빛이며 계류장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어, 그날 새벽무렵 소 계류장의 열쇠를 소지하던 다른 성명불상 직원이 소 계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소에게 강제급수를 하였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 무렵부터 다시 7시간 이상 소들을 계류하여 강제급수된 상태에서 원상태로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도축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채 그냥 생체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 그 시경 도축지시를 하여 강제수급되어 중량이 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축케 하고, 검사필 직인을 찍어주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유기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일인 1988.10.29.에 위 도축장에서 도축할 소의 도축장 도착일시, 도축장에서의 계류시간, 도축일시 등을 기록하여 놓은 위 일흥산업의 1988.10. 분 계류대장의 사본이 나, 위 범행일 훨씬 이후인 1988.12.21 위 도축장에서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데 사용된 모터, 고무호스, 물주입기, 소아가리 받침대등의 기구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찰청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 1이 위 범행일시에 생체검사를 마쳐 도축을 승인한 소들이 강제로 물을 먹인 소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 1의 자백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84.9.11. 선고 84도1381 판결 ; 1987.11.10. 선고 87도1730 판결 ;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 1988.11.8. 선고 88도16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1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한 위 계류대장의 사본과 위 압수조서의 각 기재내용이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1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에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피고인 2가 충남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소속 수의사보고서 1988.12.12부터 위 일흥산업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인바, 12.12.부터 12.19.까지 사이에, 위 도축장에서 소에대한 강제급수의 방지와 사료의 소화, 신선한 육질의 유지를 위해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과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 7시간 이상 소를 계류사에 계류시키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퇴근하는 경우에는 소 계류장에 들어온 소의 숫자와 상태를 확인하고 소 계류장 출입문의 시정, 봉인조치를 이행하고, 부득이 퇴근 후 도축의뢰되는 소를 계류장에 입사시킬 경우에는 검사원이 나가 계류장 문을 열고 입사시킨 후 다시 시정, 봉인하여 소에 대한 강제급수를 미리 방지하는 등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 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하여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유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