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이 규칙은 축산물위생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1985. 7. 3.>
①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85. 7. 3., 1992. 10. 2.>
1.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미검사품등 축산물의 유통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3.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불량용기등의 사용여부점검에 관한 사항
5. 표시사항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6. 작업장의 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②검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결과를 지체없이 근무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이 수료하여야 할 교육과정(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수축 및 축산물검사에 관한 이론과 실습으로 한다.<개정 1981. 9. 4., 1984. 11. 16. > <개정 1985. 7. 3.>
②제1항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4., 1984. 11. 16.>
1. 삭제 <1981. 9. 4.>
2. 삭제 <1981. 9. 4.>
③수의사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 11. 16., 1989. 5. 22., 1996. 12. 28.>
④수의사회는 제1항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1984. 11. 16.>
⑤수의사회는 제1항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에 따라 교육시기를 정하여 집단교육을 실시하거나 수시로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교육의 경우에는 수의사회는 작업장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의 가축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4. 11. 16., 1992. 10. 2.>
⑥ 삭제 <1985. 7. 3.>
⑦자체검사원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4. 11. 16.>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자체검사원으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승인신청서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4., 1985. 7. 3., 1992. 10. 2.> <개정 1981. 9. 4.>
1. 삭제 <1981. 9. 4.>
2. 삭제 <1981. 9. 4.>
3. 삭제 <1981. 9. 4.>
4. 삭제 <1981. 9. 4.>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5. 7. 3.>
1. 작업장시설의 위생검사
2. 축산물의 위생관리검사
3.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
4. 착유하는 유우 또는 양의 검사
5. 불합격수축 및 축산물의 처분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상황의 보고
7. 기타 수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자체검사원은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의 검사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가축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1. 16., 1990. 2. 9.>
①다음 각호의 작업장의 경영자는 법 제2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1. 16., 1992. 10. 2.>
1.집유장
2.도계장 및 간이도계장
②제1항의 작업장의 경영자는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자체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1985. 7. 3., 1992. 10. 2.>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와 양을 자가소비에 공하기 위하여 작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도살, 해체할 수 있는 지역은 도서ㆍ벽지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소속의 가축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계검사신청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수육을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 11. 16., 1992. 10. 2.>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박도살한 수축중 동물병원을 개설중이거나 국립종축원 또는 축산시험장에서 가축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도축장내에서 해체한 것으로서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경우
2. 법 제3조의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에 공한 수축으로서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와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당해작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품목허가를 한 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작업장설치허가증과 품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1. 16.>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기록하는 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84. 11. 16.>
작업장의 경영자는 작업장내의 보기쉬운 곳에 작업장 설치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작업장설치허가증 또는 품목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분실하였거나 오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경영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갱신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갱신ㆍ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변경사항을 허가증 뒷쪽의 허가내역에 적어 넣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2. 10. 2.>
1. 작업장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2. 작업장 건물 또는 부지면적의 증감
3. 작업장 소재지 지번의 변경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도축장은 도축장ㆍ간이도축장ㆍ도계장ㆍ간이도계장 및 도토장으로 구분하되 도지사는 작업장별 시설기준에 따라 작업장 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간이도축장 및 간이도계장은 도축장 또는 도계장의 시설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이 불편한 도서ㆍ벽지 지역에 설치하여 당해지역에 육류를 공급할 목적인 경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제품제조업소에서 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부설하는 경우
3. 간이도계장이 설치되는 당해 도 관내에 육류를 공급할 목적인 경우
③간이도축장 및 간이도계장의 허가기간은 3년이하로 한다. 다만, 간이도축장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도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별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작업장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상속이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일 또는 양도ㆍ양수일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상속이나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양도ㆍ양수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1. 16., 1985. 7. 3., 1992. 10. 2.>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의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축의 도살ㆍ해체 및 집유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축산물의 위생등급 및 기준은 축산물중 원유내 세균수ㆍ체세포수등에 의하되,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2. 10. 2., 1996. 12. 28.> <개정 1985. 7. 3.>
①작업장경영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축의 도살ㆍ해체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 9. 14.>
1. 작업장시설사용경비
2. 소요인건비
3. 내장처리비
4. 육류냉각비
5. 포장비
6. 공해방지경비등 기타 소요경비
②작업장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도살ㆍ해체명목으로 어떠한 금품도 징수할 수 없으며,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도지사는 수육의 수급 또는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993. 9. 14.>
①법 제10조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9. 5. 22., 1992. 10. 2.>
②축산물의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수육중에 있는 잔류물질의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2. 10. 2., 1996. 12.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기준과 시험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수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2.>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유하는 유우 및 양의 검사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검사원은 제1항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를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외에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자체 집유구역내의 착유우 또는 양에 대하여 6월마다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4.>
③검사원이 제2항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검사성적표를 축주에게 교부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착유장의 시설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85. 7. 3.>
①법 제10조 또는 이 규칙 제10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축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계검사신청서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4., 1984. 11. 16., 1992. 10. 2.>
②도지사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축을 일정기간 도축장안의 계류장에 계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10. 2.>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계검사신청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 월별 도축(계)계획서식에 의하여 매 월말 3일전까지 다음달 도축(계)계획을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2.>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검사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원은 월1회이상 작업장에 출석하여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검사등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이 도축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축장의 계류시설ㆍ도체현수시설 및 냉장시설 능력을 초과하여 도축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검사원이 시험실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소속의 가축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28.>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는 자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원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발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상 필요한 최소량을 발취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인이 검사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검사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도축(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2.>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검사원은 그 검사결과를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도살ㆍ해체하는 수축의 검사한 때에는 근무청의 장의 확인을 얻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검사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4.>
검사원은 생체검사결과 수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도살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가축전염병에 이환되었거나 이환된 것으로 의심이 될 때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대행위를 당하였거나 중독증상등 인체에 위해하거나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지사 또는 작업장의 경영자는 유우 또는 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집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2.>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이환되었거나 이환된 것으로 의심이 될 때
2. 분만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생물학적 체제의 주사에 의하여 현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 때
4.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사ㆍ주사ㆍ약욕 또는 투약등이 아니된 것인 때
5. 황달ㆍ방사선균병ㆍ유방염ㆍ농독증ㆍ패혈증ㆍ요독증ㆍ부패성자궁염, 또는 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이환된 것으로 의심이 될 때
6. 유에 영향을 주는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제를 투약 또는 주사한 후 그 제제의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7. 이상유를 분비할 때
8.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실시한 우결핵ㆍ부루세라병의 검진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가의 젖소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별표 8에 의한다. <개정 1985. 7. 3.> <개정 1985. 7. 3.>
② 삭제 <1985. 7. 3.>
삭제 <1985. 7. 3.>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유기(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냉각기ㆍ유방세척기ㆍ집유탱크ㆍ원유통ㆍ도축검인기 및 도축검인용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규격과 제조시설의 기준등을 별표 제11과 같이 한다. <개정 1985. 7. 3., 1992. 10. 2.>
②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검인기 또는 도축검인용 색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착유기ㆍ냉각기ㆍ유방세척기ㆍ집유탱크 또는 원유통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 10. 2., 1996. 12. 28.>
③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도지사(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용기등의 제조업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5. 7. 3., 1989. 5. 22., 1996. 12. 28.>
④용기등의 제조업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와 그 제조업을 휴지ㆍ재개 또는 페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5. 7. 3., 1989. 5. 22., 1996. 12. 28.>
⑤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1. 16., 1996. 12. 28.>
⑥제12조제2항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20조 및 제21조는 용기등의 제조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ㆍ제20조 및 제21조중 “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제16조중 “수입증지”는 이를 “수입증지(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할 용기등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본다. <신설 1985. 7. 3., 1989. 5. 22., 1996. 12. 28.>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이 미검사품을 압수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압수중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거증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의 소각ㆍ매몰의 기준 및 가축의 사료등으로의 활용을 위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1985. 7. 3.> <개정 1985. 7. 3.>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시설의 사용정지명령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며, 작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5. 7.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 품목허가 또는용기등의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작업장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소를 폐지한 자는 지체없이 허가증을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9. 5. 22., 1996. 12. 28.>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4., 1985. 7. 3., 1989. 5. 22., 1996. 12. 28.>
1. 법 제4조 및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 품목허가, 용기등의 제조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 때
3. 법 제6조 및 이 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또는 용기등 제조업의 상속ㆍ양도ㆍ양수ㆍ휴지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ㆍ품목허가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작업장 시설의 사용정지, 작업장 또는 용기등제조업의 업무정지를 명한때
5. 기타 중요한 행정조치를 한 때
작업장의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1. 16., 1985. 7. 3., 1990. 2. 9.>
1.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의 위생적관리
2. 종업원의 위생복ㆍ위생모 및 위생화의 착용과 건강진단필증의 휴대
3.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 유지와 검사시설 및 기구의 확보
4. 자체검사성적서 및 그 기록부의 2년간 보관
5.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지정한 종업원이외의 자의 작업장내 출입금지
6.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참여하의 작업실시
7.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8. 도축전 수축계류에 관한 사항의 이행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에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3., 1989. 5. 22., 1996. 12. 28.>
②법 제3조제1항ㆍ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100분의 50을, 법 제3조제 1항ㆍ법 제11조 또는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개정 1985. 7. 3.>
③제2항의 경우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이거나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관할도지사가 그 공로를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농림부장관이 이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89. 5. 22., 1996. 1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7조에 규정된 작업장의 경영자는 1979년 4월 30일까지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되, 이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기간중에 한하여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③(허가증의 갱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작업장 설치허가증과 품목허가증을 교부받아야한다. 이 경우에 그 수수료는 면제된다.
④(용기의 표시사항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인쇄된 용기의 표시 및 합격표시등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4월간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품목허가의 갱신)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품목의 기준이 변경된 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품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수수료는 면제한다.
③(용기의 표시사항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제조된 용기 및 기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간 사용할 수 있다.
④(첨가물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영양소, 색소, 향신료, 인공감미료 및 보존료등의 첨가물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작업장설치허가 및 품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도축장 또는 일반도축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특급도축장 또는 1급도축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또는 일반도계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2급도축장 또는 1급도계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버터밀크·발효버터밀크·고지방형가공치이즈·중지방형가공치이즈·저지방형가공치이즈·탈지형가공치이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버터유·발효버터유·경성가공치이즈.반경성가공치이즈·혼합가공치이즈·연성가공치이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도축장 또는 1급도계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인정되는 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 규칙 시행일에 허가기간 5년의 작업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용기등 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검인, 도축검인용색소, 우유통, 우유포장용기 및 우유병의 종이마개의 제조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그 제조허가를 받은 자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계육 합격표시에 관한 부도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원유통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유통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원유통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관할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인에 관한 별표 8·부도 1 및 부도 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축의 도살·해체수수료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확보기준, 별표 3중 집유방법과 별표 4 및 별표 5중 원유검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작업장 구분 및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작업장의 경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아래표의 왼쪽란의 작업장은 동표의 오른쪽란의 작업장으로 각각 허가받은 것으로 보되, 작업장의 경영자가 작업장 경영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작업장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시설기준에 따른 작업장 허가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도축장으로서 간이도축장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작업장의 경영자가 제1항후단의 규정에 따라 간이도축장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도지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당해도축장을 이 규칙에 의한 간이도축장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의 허가기간은 당해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기등의 제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착유기·냉각기 및 집유탱크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지사는 1993년 3월 31일까지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