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하집1994(2),282]
가. 택시회사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바로 가져가는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1. 항의 경우 퇴직한 운전사가 위 개인수입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택시회사가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나. 1. 항의 경우 운전사들은 개인수입을 회사에 납부함이 없이 바로 가져감으로써 사용자인 회사로서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매일 전액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미불된 임금이 없다 할 것이므로(임금후불설의 입장) 운전사들이 바로 가져가는 개인수입은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조만희 외 33인
구미택시주식회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취업하면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되,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이 바로 가져가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모두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3,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청구
가.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운행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개인수입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고 그 평균임금 등은 원고들의 실제 개인수입을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나, 원고들의 하루 수입액, 월별 근무일수 등이 다양하여 이를 밝힐 수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 운전원의 수입이나, 피고 회사가 구미시 의료보험조합과 협의한 연도별 보험수가 산정시의 원고들의 추정 월수입, 아니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원고들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적어도 각 금 4,500,000원 이상이 된다.
3. 판 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3, 갑 제5, 6,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운행에 소요되는 가스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남은 하루수입액 중 일정액(1994년의 경우 중형차는 금 69,000원, 소형차는 금 57,000원)을 피고 회사에 사납금으로 불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근무일마다 금 10,000원을 피고 회사에 불입하는데, 택시기사들은 월 평균 13일 정도 근무하나 개인에 따라 근무일수가 다르고 성실도에 따라 하루 수입에도 차이가 나며, 7년 무사고의 경우 개인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마지막에는 경력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피고 회사에서는 원고들이 사납금과 금 10,000원씩을 입금시키면 그들이 하루에 얼마의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가져가든 상관하지 않으며, 사납금 외에 별도로 받은 10,000원을 한 달씩 적립하여 모든 금액에서 의료보험료, 노동조합비, 국민연금, 복지기금 등을 공제한 약 110,000원(월 13일 만근시 기준)을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퇴직 당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개인당 금 600,000원 내지 800,000원 정도의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다.
나. 원고들의 개인수입의 성격
피고 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인 원고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으므로,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2.24. 선고 91다36192 판결 참조).
다. 퇴직금의 법적 성격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재직중의 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의 가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노동력의 가치에 상당하는 임금의 일부밖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미불임금의 축적이 재원이 되어 퇴직시에 후불 또는 추가지불하는 것이 퇴직금으로서(이른바 임금후불설), 근로자는 적치된 미불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의 퇴직금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격일제 종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그의 책임 하에 하루 수입금에서 가스비용과 사납금 및 금 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개인수입으로 가져가므로 개인별로 그 수입에 차이가 나며 한 달 간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는 등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무형태가 특수함을 알 수 있다.
통상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 등으로 인한 수입을 근로자로부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이에 소요되거나 관련된 경비(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를 공제하고 남는 이윤에서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시에 재직기간 중 적체된 미지급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인수입을 피고 회사에 납부함이 없이 바로 가져감으로써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매일 전액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미불된 임금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이 바로 가져가는 개인수입은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퇴직시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적체된 미불임금으로서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