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897]
[1]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한 공유자가 공유물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유 목적 사용을 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의 신설과 그 소급적용 여부(소극)
[3]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가 정하는 경정결정의 취지와 그 범위
[1]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그 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부과권이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가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 부칙(1984. 12. 24.) 제12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 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1]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제182조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 , 민법 제265조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 구 지방세법 부칙(1984. 12. 24.) 제12조[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김해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원심판결의 피고 김해군수의 패소 부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부과처분, 피고 양산군수의 패소 부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부과처분 및 원심판결 별지 제2의1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김해군수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 및 피고 김해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 김해군수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가 규정하는 바로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 ,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원고가 당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그 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양산군수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제1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가 생활관의 뒷동산, 실습지, 영성의 집 부지 또는 산림학교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판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그와 같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원심은, 피고 양산군수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2의 1 부동산목록 1 내지 4, 6 내지 9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이 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3. 10. 12.이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84. 10. 12.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그날로부터 자진납부신고기간인 20일이 경과한 1984. 11. 1.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할 것인데, 제척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30조의2 는 1984. 12. 24.에 신설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위 개정시의 부칙 제1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것으로서 위 신설된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부동산에 관한 부과권이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김해군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김해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귀속 재산세 및 교육세의 부과가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 김해군수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초 1989. 9. 18.자로 당해 귀속년도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991. 4. 12. 부산고등법원 90구1366호 판결 에서 납세고지서에 과세근거규정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이를 바로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납세자를 위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지방세법 제30조의2(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 제1항 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당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 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위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다만, 1985년도 귀속 재산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 , 제5조 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세법이 1990. 12. 31. 전문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규정으로, 1985년도 당시에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교육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교육세의 세율이 당시 부과되던 방위세와 같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방위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1985년도 귀속 교육세 부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은 결과에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결국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김해군수의 1989년도 귀속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피고가 토지과다보유세를 산출함에 있어 부과대상으로 삼은 토지 이외에 경남 양산읍에도 비업무용 토지가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산출방법이 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위반하여 그 산출한 총 세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고,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 하여 그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9 제1항 후단 , 지방세법시행령(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에 의하면, 당해 시, 군이 징수할 세액은 총 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과 총 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2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산출한 위법이 있고, 또한 위 피고가 부과대상 토지로 삼은 부산 해운대구 및 사하구에 소재하는 원고 소유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면적을 알 수 없으니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이 과세대상 토지가 더 있다는 사정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에 대한 위법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세액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피고 양산군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양산군수의 부과처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 교육세 및 원심판결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 이는 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피고 김해군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1985년도 귀속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 김해군수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양산군수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각 원심판결 중 주문 기재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 김해군수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