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46;공1985.8.1.(757),1017]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때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나.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의 산정방법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므로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할 것에는 문제가 없으려니와 그 가액이 원리금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환가비용이 들었다면 먼저 공제) 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수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1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소외 1·소외 2·소외 3·소외 4·소외 5·소외 6·소외 7과 공동으로 1982.4.22. 소외 8·소외 9에게 금 180,000,000원(원고 1은 금 30,000,000원, 원고 2는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2푼으로 하고 변제기는 같은해 7.22.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채무자들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달 23. 원고들을 비롯한 위 채권자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1982.5.13.에는 부산지방법원 82자 1230호 로 위 채무자들이 같은해 7.22.까지 위 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또 위 부동산에 시설된 목욕탕 보이라 2대 및 부속품 일체를 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후 위 채무자들이 위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위 채권자들은 1983.2.22 그들 공동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 전인 같은해 2.16. 위 부동산을 소외 10·소외 11에게 대금 192,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2.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0·소외 1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위 소외 8·소외 9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위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위 대여에 따른 위 대여일부터 1982.2.22.까지 사이의 위 대여금에 대한 월 2푼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수입하였다 하여 원고 1에 대한 1982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및 원고들에 대한 1983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소득세의 과대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므로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및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금원의 대차(사차)에 있어 현실적으로 약정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그 사차에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하여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사금융의 소비대차에 있어 이자지급은 말할 것도 없고 원금상환마저도 제때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급기야는 소송사태가 벌어짐이 비일비재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에서 본바와 같이 위 금원대차의 담보부동산이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되었다면 이는 위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그 전부에 대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할 것에는 문제가 없으려니와 그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환가비용이 들었다면 먼저 공제) 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수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서 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 192,000,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면 그 대물변제를 받을 때에 위 원금을 공제한 금 12,000,000원의 한도에서 이자수익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때(타에 매각한 것도 같은 일시이므로 매각한 때로 보아도 결과는 같다)에 변제기가 도래한 그때까지의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소득발생의 법리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