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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합31410 판결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피고는 회사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매매가격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추인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3가합3141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BB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등

1)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 12. 30.경 KN 주차빌딩 대표 김CC, 정DD 및 김EE과 사이에 OO시 OO동 35-6 케이, FF 주차빌딩101호 {(면적 : 439.0341㎡), 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780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부동산에서 일식집운영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창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대하여 2012.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O원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에 대하여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O원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하여 2012. 10.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O원을 각 납부 고지하였다.

3)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고지된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창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압류ㆍ추심 명령을 받아 OOOO원을 아래 표 기재 제1부가가치세 등에 충당하였으며, 현재 체납된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체납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나. 소외 회사의 부동산 매도

1) 소외 회사는 2011. 9. 15. 분할 전 부동산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OO시 OO구 OO동 35-6 GG주차빌딩 제101호 {(면적 : 195.349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제109호(면적 : 149.1562㎡) 및 제110호(면적 : 49.5242㎡)로 각 구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2011. 9. 15. 김HH와 사이에 위 제109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3. 김HH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11. 10. 4. 김II과 사이에 위 제110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3. 김II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또, 소외 회사는 2012. 7. 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장JJ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여 계약금 OOOO원을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OOOO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OOOO원을 같은 날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피고에게 이 법원 접수 제46853호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말소 등

1) 피고는 2012. 8. 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OOOO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3. 9. 2. 현재 OOOO원이다.

증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김KK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창원세무서가 납부 고지한 제1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1. 12. 31.에, 제2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 3. 30.에 그리고 제3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 6. 30.에 각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납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7. 3.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지만,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이 감소한 반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이 소외 회사에 지급됨으로써 적극재산이 증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체납 세금을 집행해야 할 직무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장JJ의 매수 부탁을 받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소외 회사에 계약금과 잔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장JJ의 친동생으로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 거래 관행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그 지급기일을 정함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금과 잔금 지급기일이 동일한 점, 3) 소외 회사가 2008. 12. 30. 면적이 439.0314㎡에 달하는 분할 전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12. 7. 3. 면적이 195.3498㎡로 분할 전 부동산 면적의 약 44%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불과 OOOO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점, 4) 피고가 주차빌딩 내 1층에 위치하여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 서점) 용도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특별한 사업 목적이 있었음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2. 7.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2. 8. 29.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O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3. 9. 2. 현재 OOOO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도 같은 금액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수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OOOO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경남은행의 피담보채권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 OOOO - OOOO) 이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체납 부가가치세 수액이 O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수액보다 적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