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497 (2009.12.10)
조심2009중0396 (2009.05.1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되었지만 제1토지는 공동매도인의 이름과 날인이 누락된 점, 취득대금 중 수표로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이 원고의 처가 배서하여 다시 금융기관에 입금된 점,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믿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89,86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4. 이AA, 이CC으로부터 FF시 GG동 산 139 임야 6,149 ㎡ 중 3,445/6,149 지분(위 토지에 대한 이AA 소유 5,048/6,149 지분 중 3,005/6,149 지분과 이CC 소유 440/6,149 지분,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을, 같은 날 이CC, 엄PP로부터 같은 동 산 141 임야 14,778㎡ 중 3,168/14,778 지분(이CC 소유 1,514/14,778 지분과 엄PP 소유 1,654/14,778 지분,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2005. 5. 6. 이AA으로부터 같은 동 351-1 전 3,213㎡(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7. 8. 10.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2007. 9. 27. 소유권이전등 기를 모두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3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합계 1,278,072,210원, 취득가액은 합계 886,280,000원, 양도차익은 391,792,210원, 양도소득은 358,960,838원으로 각 기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104,963,3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1,154,64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가, 2008. 12. 26. 장기보유특별공제 증액과 신고불성실가산세 감액을 반 영 하여 42,795,590원을 감액 한 198,359,050원으로 경 정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26. 조세심판원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54,640원이 부 과되었음을 전제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5. 11. 이 사건 3토지를 매도한 이AA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245,000,000원이므로 원고 취득가액 또한 위 액수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5. 20. 위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를 178,489,860원6)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08. 12.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15, 16,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용인세무서장은 2008.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안내를 보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한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로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 이 사건 각 토지 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알려 다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도록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중부지방국세 청장이 피고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양소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2) 피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허위라면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추계 결정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7)제1 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등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일부 개정 되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 제81조의58) 규정에 의한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인정사실
① 용인세무서장은 2008.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신고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160% 정도에 불과하여(이 사건 3 토지는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에도 마달한다)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실제계약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거래대금 수수를 증빙할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각 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들과 일괄하여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3토지는 매도인 이AA이 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라 농지처분 명령에 따라 처분해야 할 처지에 있어 원고에게 저 가로 양도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된 서면과 이AA이 ♤♤시장으로부터 받은 '2003년 도 농지처분의무통지 불이행에 따른 처분명령'을 제출하였다.
②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국토해양부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한 거래신고와 관련하여 적정가액에 미달한 거래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이 사건 3토지를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된 사유와 중개인 없이 거래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적정가격보다 높게 거래한 사유 소명 안내문'을 보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양도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혐의(취득가액 과대 계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세무조사 기간은 2008. 9. 8.부터 2008. 10. 7.까지라는 내용인 '세무 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원고는 2008. 10. 7. 세무사 이XX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정확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24.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여 예 상 총 고지세액이 266,702,901원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0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취지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제세결정 상황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XX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용인세무서장이 한 세무조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 것이 다(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적정 가액에 미달된 거래로 판단된다는 통 보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 확인 을 위한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 등 중요 부분이 미비되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 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종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재경정한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는 중복조사 금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거주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중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 의하면 가목 본문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 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2, 3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 고를 한 자가 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X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AA 외 1', 매수인은 원고, 매매대금은 334,080,000원(대지 면적 1,044평, 평당 가격 320,000원), 작성일은 '2002. 5. 20.'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 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34,4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340,000원은 2002. 5. 31.에, 잔금 150,340,000원은 2002. 6.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AA은 2008. 12.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8. 12.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대금이 334,080,000원이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7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CC 외 1', 매수인은 원고, 매매대금은 307,200,000원(960평, 평당 가격 320,000원), 작성일은 '2002. 5. 20.'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 중도금 138,000,000원은 2002. 5. 31.에 , 잔금 138,200,000원은 2002. 6. 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CC은 2008.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8. 12. 24.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대금이 307,200,000원이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이 한 ▲▲농업협동조합 안녕지점장, △△ 농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 세마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2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검인계약서 중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의 1)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5,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이AA 외 1'로 기재되어 있고 이AA 명의로 된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동매도인인 이CC의 성명과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이CC 외 1'로 기재되어 있고 이CC 명의로 된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동매도인인 엄PP의 성명과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되었다. 이 사건 l토지에 대한 공동매도인은 이AA, 이CC이고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공동매도인은 이CC, 엄PP이므로 이CC은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도 공동매도인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l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CC의 이름과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③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인 이AA 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에서 인출하였다고 하는 수표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원고의 처인 배YY이 배서하여 다시 금융기관에 입금처리되었다.
④ 이 사건 3토지에 대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214,949,700원(3,213㎡ x 66,90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245,000,000원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l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액은 38,239,500원(3,445㎡ x 11,100원)인데 신고된 취득가액은 334,080,000원이고,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액은 35,164,800원(3,168㎡ x 11,100원,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과 유사하다)인데 신고된 취득가액은 307,500,0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 취득가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차이가 너무 나서 신고된 취득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8. 8.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2008. 10. 7. 세무사 이XX을 통해 토지 자금 출처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받은 퇴직금,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유소 수입금,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직전에 매각한 ◒◒시 ☆동 1467-43 토지 양도대금이라고 밝혔다. 이XX은 세무조사 담당 직원과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20,000,000원 정도만 추가납부하기로 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모사전송기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없애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