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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642]

판시사항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 납골당 설치 반대를 목적으로 한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여·만장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또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납골당 설치 반대를 목적으로 한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여·만장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4조 제4항 제3호 제19조 제3항 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는 위 시위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집시법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205 판결 등 참조)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 헌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1구 마을 이장이던 피고인이 위 지장리에 신축 중인 사찰의 납골당 설치에 반대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면서 2004. 4. 11.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상여, 만장 등을 사용하고, 2007. 4. 19.에는 꽃마차를 사용한다고 신고하고서도 상여, 만장 등을 사용한 바 있지만, 위 각 옥외집회 및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대형, 구호제창 여부, 진로 등 나머지 신고사항은 모두 준수되었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상여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기존 신고 내용과 비교할 때 더 큰 교통 혼잡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옥외집회 등 주최 행위가 구 집시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구 집시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7.11.21.선고 2007고정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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