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1노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A
피고인
이제 관
변호사 B(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합505 판결
2011. 4.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여부
심신장애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전체지능은 45점 수준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과 마스크를 준비하여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의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범행대상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이 피해자의 수업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체벌을 당한 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구호요청 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칼과 마스크를 버리고 도망간 점, 이전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TV 등에서 본 범죄를 모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년범감경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을 거듭 감경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장기형으로 선택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판사김인욱
판사이형주
판사이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