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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2. 선고 2015누33686 판결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6 (2014.0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799 (2013.12.18)

제목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AA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17,848,7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 Vooo Tooo Gooo사(이하 'OOO터보'라 한다)로부터 산업용대형 모터의 전력 절감장치인 유체커플링에 대한 사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강AA(원고의 감사이면서 실질 대표자)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보이스는 OOO 터보의 국내대리점으로서 OOO터보로부터 유체커플링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OO보이스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O터보의 유체커플링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그 부속품으로 사후 관리용역에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OOO터보에 686,064,191원을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순번

일자

적요

금액(원)

회계처리(원)

차변

대변

2009.2.20.

"VOITH 설치공사"

394,353,941

외주공사비

(보이스터보)

686,064,191

(갑 제3호증)

선급금

(서림보이스)

686,064,191

(을 제5호증)

2009.8.21.

"VOITH 설치공사"

23,459,254

2009.9.18.

"VOITH 설치공사"

2,182,371

2009.11.2.

"VOITH 설치공사"

66,068,625

합 계

686,064,191

※ 비고 : OO보이스가 OOO터보에 송금한 내역

2009. 2. 20. 208,856.21유로(394,353,941원)

2009. 3. 27. 298,059.23유로(546,317,222원)

2009. 9. 18. 213,000유로(546,317,222원)

한편,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OO보이스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은 1,510,127,349원이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5.부터 2011. 6. 23.까지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외주공사비 686,064,191원은 가공의 비용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외주공사비 686,064,19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 7. 1. 원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210,915,710원을 경정・고지하고, 686,064,191원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강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7. 조세심판원에 위 2011. 7. 12.자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①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247,828,974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2008사업연도 매입누락 상품의 현재 재고와 매출누락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② 2008. 12.31. 현재 원고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166,033,068원이며 2009. 1. 1. 전기이월 외상매입금 잔액 166,033,068원을 실제로 매입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 2. 3. 원고가 2009. 1. 1. 전기이월 외상매입금 잔액 166,033,068원을 OOO터보로부터 매입할인 받은 것으로 상계처리한 부분 2009사업연도 선급금 1,519,127,349원 중 2009. 12. 7. ㈜BB기전에 대한 선급금 지급액 9,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위 다.항의 ② 부분)2)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8사업연도 말 이월된 OOO터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법인세 경정세액에서 55,860,757원을 감액하고 그에 따라 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금액을 166,033,068원만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11. 7.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강AA에 대하여 166,033,068원을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감액된 금액 520,031,123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8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표 순번 ① 관련(OOO터보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및 환차손 누락)

원고는 OO보이스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보이스를 통하여 OOO터보로부터 별지 [표Ⅰ]과 같이 상품을 수입한 후 세관 통관 즈음에 '(차변)원재료 또는 상품, (대변)외상매입금(OOO터보, 당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런데, OO보이스가 2009. 2. 20. OOO터보에 원고 대신 208,856.21유로(394,353,941원)를 변제할 때에는 환율이 변동되었으며 OO보이스와의 수입대행계약의 취지상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아래 [표1-1]과 같이 회계처리 해야 하나 아래 [표1-2]와 같이 잘못 회계처리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위 394,353,941원은 OO보이스에 대한 정당한 미지급금채무로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3).

[표1-1]

차변

대변

외상매입금반제(OOO터보) 330,661,333원

환차손 63,692,608원

미지급금(OO보이스) 394,353,941원

[표1-2]

차변

대변

외주공사비(OOO터보) 394,353,941원

(당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

선급금(OO보이스) 394,353,941원

2) 이 사건 표 순번 ②, ④ 관련(OOO터보에 대한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입금반제

누락)

OO보이스는 원고와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2009. 3. 27. 원고 대신 OOO터보에 외상매입금 295,308.16유로(지연손해금 반영된 금액, 547,317,222원)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별지 [표Ⅱ]와 같이 물품 통관 즈음에 외상매입금(OOO터보)으로189,922,463원만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357,394,759원4)(지연손해금 5,051,707원 포함)을 누락한 상태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외상매입금을 제대로 반영한 뒤 아래 [표2-1]과 같이 회계처리 해야 하나 외상매입금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아래 [표2-2]와 같이 이 사건 순번 ②, ④ 합계 289,527,879원의 허위의 외주공사비를 계상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위 289,527,879원은 OO보이스에 대한 정당한 미지급금채무로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2-1]

차변

대변

외상매입금(OOO터보)223,459,254원

외상매입금(OOO터보) 66,068,625원

미지급금(OO보이스) 223,459,254원

미지급금(OO보이스) 66,068,625원

[표2-2]

차변

대변

외주공사비(OOO터보)223,459,254원

외주공사비(OOO터보) 66,068,625원

선급금(OO보이스) 223,459,254원

선급금(OO보이스) 66,068,625원

3) 이 사건 표 순번 ③ 관련(환차손 누락)

원고는 OO보이스를 통하여 별지 [표Ⅲ]과 같이 OOO터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며, OO보이스가 2009. 9. 18. OOO터보에 원고 대신 213,000유로(382,390,380원)를 변제할 때 원고의 외상매입금 계상 시점과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하여 아래 [표3-1]과 같이 회계처리 해야 하나 아래 [표3-2]와 같이 잘못 회계처리 하였을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위 외주공사비 2,182,371원은 사실상 환차손으로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3-1]

차변

대변

외상매입금반제(OOO터보) 343,932,340원

환차손 38,458,040원

미지급금(OO보이스) 382,390,380원

[표3-2]

차변

대변

외상매입금반제(OOO터보) 383,883,453원

외주공사비(OOO터보) 2,182,371원7)

선급금(OO보이스) 382,390,380원

환차익 3,675,444원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외주공사비가 가공의 비용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선급금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공의 비용이 아니며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표의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표 순번 ① 관련(OOO터보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및 환차손 누락)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OO보이스가 OOO터보에 원고 대신 대금을 지급할 때 원고의 회계장부의 차변에 '외상매입금반제(OOO터보) 및 환차손'으로 처리할 것을 '외주공사비(OOO터보)'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회계장부에 외상매입금채무(OOO터보)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 환차손도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향후 외상매입금 채무(OOO터보)를 반제하고 환차손을 인식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선급금 또는 현금 계정 감소를 시킴으로써 사외유출할 수도 있다.

결국, 원고가 위 외상매입금채무(OOO터보)를 자산이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일자의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이 사건 순번 ① 기재 외주공사비 394,353,941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표 순번 ②, ④ 관련(OOO터보에 대한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입금반제누락)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OO보이스가 OOO터보에 298,059.23유로(546,317,222원)를 지급한 것은 2009. 3. 27.인데 2009. 8. 21. 및 2009. 11. 2.에야 이에 대한 회계상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주공사비 합계 289,527,879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이어서 금액과 시기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즉, 갑 제4, 5, 6, 7, 13, 15,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사업연도 원재료(또는 상품) 및 외상매입금을 기재하지 않거나 매입할인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통관일자

적요

금액(유로)

금액(원)

2008. 10. 6.

원재료(또는 상품) 및 외상매입금 누락

121,840

208,485,298

2008. 10. 23.

원재료(또는 상품) 및 외상매입금 누락

22,680

39,343,676

2009. 1. 19.

매입할인

9,204.8

16,892,557

2009. 2. 24.

매입할인

1,356

2,578,638

합계

155,080.8

267,300,169

그런데, 매입누락(위 표 순번 ㉠)에 관하여는,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지 공장 및 사무실에 입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재고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회계장부에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고 판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상품이유출되었거나 매출이 누락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원고는 해당 상품을 수리부속으로 분해한 뒤 오버홀 용역을 제공하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품의 재고수불부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회계장부 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어떠한 용역공급거래를 통하여 해당 부품을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갑 제31 내지 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사외유출하지 않고 매출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보이스로부터 OOO터보의 원재료 또는 상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보이스는 OOO터보로부터 A/S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으므로 OOO터보의 원재료 또는 상품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매입할인(위 표 순번 ㉡)의 경우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입할인은 해당 상품의 통관 날짜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회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2009. 1. 1.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외상매입금 166,033,068원을 일괄적으로 매입할인으로 상계한 것과는 달리 그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외에, 상품 통관시 원고가 회계처리한 외상매입금과 2009. 3. 27. OO보이스가 OOO터보에 송금한 돈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위 금액이 매입누락액 또는 허위의 매입할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표 순번 ③ 관련(환차손 누락)

살피건대, 갑 제4, 16, 17, 18, 19, 21,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별지 [표Ⅲ]과 같이 207,298.80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입한 후 세관 통관 즈음에 '(차변)원재료, (대변)외상매입금(OOO터보, 당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OO보이스는 2009. 9. 18. OOO터보에 위 상품대금 207,298.80유로 및 지연손해금 5,701.20유로 합계 213,000유로(382,390,380원)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9. 9. 18. 선급금 계정별원장의 차변에 OO보이스에 대한 선급금으로 382,390,380원을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의 대변에 OOO터보에 대한 외상매입금 383,883,453원(211,784.37유로)을 계상한 사실, 원고가 외주공사비로 계상한 2,182,371원은 위 213,000유로와 211,784.37유로의 차액인 1,215.63유로와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당시 환율로 보아 환차익을 얻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환차익 3,675,444원을 계상하였고 그 결과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표 순번 ③ 외주공사비 2,182,371원은 사실상 환차손을 외주공사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정 거래만을 따로 떼어내어 환차손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며 전체 매입거래 및 대금 지급에 따른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을 모두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계약 체결 후 그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됨으로써 그 계약관계가 완결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고정된 이상 이를 비용으로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AA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17,848,752원(520,031,123원 - 이 사건 표 순번 ③ 2,182,3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