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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2038 | 조특 | 2001-07-11

문서번호

제도46015-12038 (2001.07.11)

세목

조특

요 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46015-936, 1994. 05. 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36, 1994.05.09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36, 1994. 05. 09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