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629 (2014.11.21)
조심2012서3733 (2014.05.08)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33 [필요경비불산입]
2014누7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박AA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
2015. 7. 22.
2015. 8.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389,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00,690,6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726,004원의 부과처분 중 000,51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01,068원의 부과처분 중 000,025,2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573,052원의 부과처분 중 000,511,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의 해석을 벗어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거나 과중하다면 이를 이 사건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