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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01. 선고 2012누5260 판결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939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54 (2010.12.10)

제목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

사건

2012누52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XX 외 4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7939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10. 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각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000원,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1)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000원,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Ill. 처분의 경위11부터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 ~ 제7쪽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처 쓰는 부분

가. 제5쪽 제14행의 "한편, 원고는 2009. 6.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분을 "한편, 원고 남AA는 2009. 6.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라고 고친다.

나. 제7쪽 제1행 ~ 제5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남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000원과 박FF에게 명의신탁 사례금 000원을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앞서 본 사실과 갑 제9, 14, 19, 20호증, 을 제2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남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000원과 박FF에게 명의신탁 사례금 000원을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금액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따라서 그와 달리 위 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친다.

"다. 제7쪽 제14 ~ 15행의 "위 규정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박GG이 피상속인 몰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점, 부분을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박GG이 피상속인 몰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점, 또한 원고 남AA는 2009. 6.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박GG이 부친인 피상속인(남HH) 모르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000원을 차입한 사실을 알고, 박GG에게 빚을 갚으라고 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을 제2호증, 기록 97 ~ 98쪽)'이라고 고친다.",3.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당시에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다시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 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 정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2. 7. 25.에 진술한 2012. 7.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에 누락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조사도 같이하여 2009. 10. 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그 가산세를 상속세와 합산하여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2)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다시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본세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000원을 공제하고, 가산세에서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가액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공제하여 다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당한 본세(상속세)와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면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2]" 중에서 "재경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 • 계산되고, 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속세 결정세액은 000원(= 산출된 세액 000원 - 세액 공제액 000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이 되어, 원고들이 납부 할 총 결정 세액은 000원(= 위 ①항 000원 + 위 ②항 000원 + 위 ③항 000원)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별로 부담할 정당한 세액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3))을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O 원고 남AA 등 4인 : 000원 x 2/11 ≒ 각 000원

O 원고 정EE : 000원 x 3/11 ≒ 000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피고가 2009. 10. 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각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