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삼광유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외 1인)
2011. 1.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39호로 한 별지 1 목록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리병, 유리식품용기 등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4. 1. 원고가 2006. 11.경부터 2009. 6.경까지 “삼광유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조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화 유리 제품은 ‘글라스락’이 유일하다”,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특허번호 생략)”, “글라스락은 국내유일의 내열·강화유리밀폐용기입니다(특허번호 생략)”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라 한다)와 2006. 11.경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라 한다)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39호로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에 각 해당한다고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에 있어 원고가 제조·판매한 ‘글라스락’상표의 유리식기(이하 ‘글라스락’이라 한다)가 특허에 따라 제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내열성 유리용기의 제조법을 특허발명으로 하는 광고에 ‘내열강화유리’, ‘내열·강화유리’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에 있어 글라스락이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호르몬과 관련한 어떠한 논란의 소지도 없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플라스틱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표현한 바가 전혀 없으며, 아래 〈표 2〉의 내용은 해당 잡지사에서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게재한 것으로서 원고가 기획하거나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그 문구에 대한 최종 교정을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는 비방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더하여, 이 사건 광고로 인한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거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한 공표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사유로서 의결 이유에서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에 대하여 특허기술로 제조되었다는 광고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았다는 광고의 각 허위·과장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피고의 공표명령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2)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10, 11, 12, 35호증, 을 제2, 3, 4, 8, 10, 13, 14, 15, 24, 28, 30 내지 32, 34 내지 36, 39, 41 내지 45, 49 내지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일본 특허권자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특허번호 생략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명칭이 ‘내열성 유리용기의 제조방법’이며, 특허발명 내용의 청구범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내열성 유리용기의 제조방법”의 청구범위
소다라임 유리에 의해 깊이 15㎝ 이하로 바닥면에 대한 개방부 각도가 5도 이상, 바닥부 곡면부의 반경이 25㎜ 이상으로, 또한 그 중심각이 45도 이상인 유리용기를 형성시키고, 온도 조정 후, 이 유리용기에 대하여 그 표면에 있어서의 열전달 계수(h)가 대략 0.001(㎈/sec·㎡·℃) 정도가 되도록 서서히 냉각풍을 쏘여서 냉각강화를 해서, 유리용기 표면의 압축응력치가 250~650㎏/㎠의 범위내의 압축응력층을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열성 유리용기의 제조방법 |
(나) 기술표준원은 1980년 붕규산염, 유리세라믹 등 열팽창계수가 낮은 재질로 제조된 유리식기의 내열강도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KS L 2424)을 제정하고 2001. 8. 17. 개정을 거쳐 내열 유리제 식기를 팽창계수는 65×10-7℃ 이하이고, 열 충격의 강도는 오븐용 또는 열탕용의 경우 120℃ 이상의 온도차를 만족시키는 일정한 온도로 조정한 항온기 속에 식기를 30분간 넣은 후 이것을 꺼내어 즉시 냉수 속에 1분간 담갔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하는 품질 요건을 규정하였다.
(다) 화학 내지 재료공학(세라믹) 분야에서, ‘강화유리’는 유리표면에 압축 응력층을 형성하여 강화한 유리로서 굽힘 강도, 충격 강도가 매우 커지고 내열성도 우수하며 안전성이 있으나 자잘하게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내열유리’는 급열, 급랭하여도 좀처럼 파열되지 않는 내열 충격성의 유리 및 그 제품으로서 열팽창 계수가 낮은 것이 필수조건인 것으로 그 성질을 정의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7. 6. 2.자 및 같은 해 7. 2.자 중앙일보, 여성월간잡지 주부생활 2007년 5월호, 우먼센스 2007년 8월호 등에서, “글라스락은 내열, 강화유리로 만들어 전자레인지 사용은 물론 120℃의 뜨거운 음식도 식히지 않고 바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안전한 강화유리인지 꼭! 확인하세요”, “내열은 기본, 강화까지!,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특허번호 생략)”, “글라스락은 국내유일의 내열·강화유리밀폐용기입니다(특허번호 생략)”라는 등으로 글라스락을 광고하였다.
(마) 원고 또는 주식회사 락앤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의뢰하여, 요업기술원이 2007. 5.경 글라스락에 대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열팽창계수는 93.4×10-7℃로 한국산업규격에 미달한 반면, 2008. 8. 22.부터 2008. 9. 3.까지 글라스락에 대하여 120℃에서 30분 내지 1시간 유지 및 -20℃에서 2시간 내지 7일 유지 후 120℃로 이동하는 내한·내열실험 결과 전부 정상이었다.
(바)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기술연구소가, 원고의 의뢰로 2009. 9.경 글라스락 12종의 응력을 측정한 결과는 응력치가 267~487㎏/㎠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바람직한 압축응력치 250~650㎏/㎠ 범위 내였으나, 소외 회사의 의뢰로 2009. 11.경 실시한 응력측정결과는 115~184㎏/㎠로 위 특허청구범위에 현저히 미달하였다.
(사) 피고가 의뢰하여 한국소비자원이 글라스락 23개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의 유리용기 형상 관련 규격과 압축응력치 등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 23개 전부 유리용기의 바닥면까지의 깊이가 15㎝ 이하였으나, 바닥면에 대한 개방부 개방각도가 5도 이상인 것은 19개이었고, 바닥 곡면부의 곡률 반경은 전부 25㎜에 미달하였으며, 바닥 곡면부 중심각 및 유리용기 표면의 압축응력치는 측정이 불가능하였는데, 원고는 스스로 통상 압축응력치가 150~250㎏/㎠인 글라스락을 생산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 2008. 3. 11.경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서울 및 5대 광역시 거주 만 25세 내지 44세 이하의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소비자의 62.4%가 ‘내열강화유리’를, 28.5%가 ‘내열유리’를, 8.5%가 ‘강화유리’를 내열성이 가장 좋은 유리재질로 응답하였다.
(4) 소결
(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용기의 형상 수치와 압축응력의 수치라 할 수 있는데, 글라스락은 위 구성 중 용기의 형상 수치가 일부 단순 변경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기재 수치 범위의 압력응력층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글라스락은 특허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받은 내용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소비자가 접하는 최종생산물이 해당 표시에 부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글라스락은 내열제유리식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상 열충격 강도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내열유리 속성에 가장 중요한 ‘열팽창계수’ 기준에는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내열성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열유리의 위 품질기준에 부합하여 글라스락이 내열유리와 강화유리의 특징을 함께 가진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 기술로 제조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가 비방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법에서 정한 ‘비방광고’란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경쟁업체의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신문이나 TV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행하는 경우 그 광고의 내용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의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러한 광고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당해 광고의 표제와 문구, 광고 문안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연결방법 등 당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 33호증, 을 제11, 12, 16, 17,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식약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는 식품용기에 대하여 초산 4% 용액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의 용출량을 2.5ppm(㎎/ℓ)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식약청이 1999년경 실시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이하 ‘PC'라 한다) 제품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대하여 60℃에서 30분간 물로 용출시킨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았고, 끓는 물에서 30분간 가열한 경우에도 기준치의 1/80 내지 1/600 정도에 불과한 비스페놀 A만이 검출되었으며, 소외 회사 등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권,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각 용출시험에서도 위 기준치 이상의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았다.
(나) 국립독성연구원은 환경부, 식약청, 농업진흥청 등과 공동으로 시행(1999년부터 10년간의 연구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평가사업’에 관하여 2005. 6.경 “PC 소재의 젖병을 통한 노출실험에서 분유, 이유식, 과일주스 등의 내용물로는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았고, 국내 유방암 환자 및 성조숙증 등 소아 내분비계 질환 어린이에 대한 검사결과 비스페놀 A와 위 각 질환의 관련성이나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다)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2006. 9. 10. 및 같은 달 17.에 ‘SBS 스페셜 - 환경호르몬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플라스틱 제품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폐해를 집중조명하는 2부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하 ‘SBS 스페셜’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다.
(라) 식약청은 SBS 스페셜 등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유발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자 2006. 10. 25.경 홈페이지의 ‘빈도가 높은 질문과 답변(FAQ)' 양식의 글에서 “PC 재질 플라스틱 용기의 원료인 비스페놀 A는 30분 이상 가열하는 등 가혹 조건에서만 극소량 검출되나, 지난 1999년 유통 중인 유아용 젖병을 실험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수입의 경우에도 재질별 정밀검사를 통과한 것만이 판매되고 있어 안심하고 써도 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검사 결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아 현행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마) 원고는 여성월간잡지 리빙센스, 여성중앙, 여성동아의 각 2006년 11월호에 글라스락을 광고하면서,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고 광고하였는데, 위 리빙센스 및 여성중앙의 2006년 11월호에는 위 광고와 함께 아래 〈표 2〉과 같은 기사광고가 “제품문의 (전화번호 생략), (인터넷 주소 생략)”(리빙센스), “자료제공 글라스락(여성중앙)의 문구와 함께 게재되었다.
〈표 2〉 기사광고의 게재내용
우리가족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
■김치통, 플라스틱 물병, 기름병 등은 당장 바꿔라 |
우선은 뜨거운 음식을 담는 그릇은 무조건 유리나 도자기로 바꿔야 한다. 도자기의 경우에도 유약에 따라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100% 규사 유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다고 찬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것도 안전하지는 못하다. 소외 1(○○대 △△△△과)교수는 6개월 이상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담아 둘 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김치 통이나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기름에 잘 녹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병 역시 우선 바꿔야 할 식기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일본은 1ℓ 미만의 음료용 생수용기는 PET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생수·주류·음료의 유리병 의무 사용 비율을 지정해 놓고 있다. 또 거친 수세미를 사용해 플라스틱 그릇을 닦을 경우 흠집을 통해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수도 있다. |
(3) 소결
(가) 비방광고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모든 플라스틱 식기의 원료가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식품공전의 용출규격 및 그에 따른 각종 시험결과에 비추어 PC 소재의 플라스틱 용기가 비스페놀 A 등의 용출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는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된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안전성을 겨냥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리식기인 글라스락과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플라스틱 식기를 제조·판매하는 소외 회사 등의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비방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광고의 비용부담 관련
원고의 위 기사광고의 비용부담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위 기사광고가 잡지에 다른 광고와 함께 게재된 내용과 글라스락 사진, 원고의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및 구매처 등 편집상의 구성, 위 기사광고에 따른 홍보 등의 이익이 전부 원고에게만 있는 점, 피고가 위 기사광고만을 비방광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비방광고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표명령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표시광고법 제7조 에서 정한 각 시정조치는 그 목적과 시정방법을 달리하는 것이고,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피고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처분 중 공표명령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목적과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사정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피고의 공표명령이 비례원칙상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관계법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