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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7 2012나4353

하자보증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합병되어 원고가 신설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4. 12. 6.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고 한다

), 화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동종합건설 등에게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소재 창원 반송1지구 재건축아파트(노블파크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1지구 2공구’라고 한다

), 4공구(이하 ‘이 사건 1지구 4공구’라고 한다

)의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 중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 6. 29. 부령 제56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3조 하자보수 ① 계약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