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51 | 양도 | 1990-07-27
국심1990서0751 (1990.07.27)
양도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85.6.30자)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무상양도된 것으로 채증하기 어렵고, 또한 주식회사 ○○항공의 관련장부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가수금 반환조로 변제받았다는 00원과는 부합되지 않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역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을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상당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5.4.17부터 85.7.20까지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항공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동 법인의 청구인 소유주식 8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동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85.7월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현저히 높은 가액인 35,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3,684,000원 및 동 방위세 2,488,000원을 90.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8 심사청구를 거쳐 90.4.3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항공의 쟁점주식 87,500주를 청구외 OOO에게 85.7월에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항공의 적자운용으로 인하여 경영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지분 쟁점주식 87,500주를 청구외 OOO에게 무상양도한 것임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85.6.30자 약정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위 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주식양도대금으로 계산한 35,000,000원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인이 차용한 법인 부채를 변제받은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동 법인의 89.11.16자 차입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87,500주를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양도일인 85.7월 현재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여서 친지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그 사람은 청구외 주식회사 OO항공의 공동대표이사로 85.4.7~85.7.20 기간 동안 함께 재직하였음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양수자의 친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양도시점 당시 △823원의 주당 평가액을 400원의 주당가액으로 총액 3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에 해당하여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2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4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양도자의 친지)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시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85.4.17~85.7.20)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두 사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본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항공의 주식이동 조사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35,0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진술서와 쟁점주식 87,500주가 3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양도증서 및 청구인의 합의금 3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35,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85.6.30자)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무상양도된 것으로 채증하기 어렵고, 또한 주식회사 OO항공의 관련장부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가수금 반환조로 변제받았다는 35,000,000원과는 부합되지 않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전시 법령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상당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