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사용된 자금의 조달, 상환 및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이자와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6구합10259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취소
AAA
대전세무서장
2016. 11. 24.
2017. 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수증자를 bbb로 한 증여세 189,045,82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구 ○○읍 ○○○대길 95에서 웰빙식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ccc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c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bb는 원고의 장모이다.
나. 2012년 10월경 미국법인 ○○○ 벤처그룹(○○○ Venture Group, LLC, 이하 '○○○'라고 한다) 및 암벡스의 국내업무를 대행하던 ddd과 eee은 아래와 같이 cccc의 보통주 8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다. bbb는 2012. 11. 28.과 2012. 12. 3. ddd과 eee이 보유한 cccc 보통주 1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서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2. 12. 28.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bbb는 쟁점주식을 cccc에 2013. 8. 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은 2015. 5. 6.부터 2016. 6. 19.까지 cccc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 bbb에게 2012. 12. 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9,045,820원을 결정, 고지한 후 2015. 9. 7. 원고를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bbb는 cccc과 ○○의 M&A;를 통한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실질취득한 것이며, 설사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cccc에 대한 M&A; 협상이 시작되었다. ○○은 2012. 11. 21. 원고와 주식매매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위 양해각서는 M&A;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매매대금의 결정 등 계약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bbb는 쟁점주식 매수계약에 따라 2012. 11. 28.과 2012. 12. 3. 매도인 ddd과 eee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58,055,000원을 지급하였다(bbb는 위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예치하였던 본인과 배우자 fff 명의의 정기적금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3. 1. 2. 위 계약금 상당액 58,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cccc으로부터 인출하여 ○○○○ 주식회사[2012. 8. 2. 사업자등록된 회사로서 주주의 구성은 ggg(30%, 원고의 처제), ppp(30%), qqq(40%, 원고의 고향친구인 rrr의 배우자)이다, 이하 '○○○○'이라 한다]를 거쳐 bbb에게 반환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8. 30. cccc에게 위 5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쟁점주식 계약금의 흐름]
3) bbb는 쟁점주식의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2012. 12. 17. cccc으로부터 522,495,000원을 차입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은 2012. 12. 18. M&A;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2. 31. 원고와 ○○의 대표이사 sss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합의해제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M&A;가 완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다.
5) bbb는 2012. 12. 31. 이자 1,002,045원을 포함한 523,497,045원을 ○○사 랑에 상환하였다. 위 상환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합의해제에 따라 ○○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의 일부인 6억 원 중 523,500,000원을 원고가 ○○내음을 거쳐 bbb에게 송금한 후, bbb가 위 자금으로 cccc에게 523,497,045원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bbb의 cccc에 대한 차입금 상환 흐름도]
6) cccc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은 2013. 8. 29. ○○사 랑에 675,000,000원에 매도되어 bbb는 cccc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 bbb는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매도대금 중 581,000,000원을 ○○내음, hhh를 거쳐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3. 8. 30. 이자 2,250,000원을 포함한 602,250,000원의 대출금을 ○○에 상환하였다.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흐름도]
7) bbb는 2013. 9. 12.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상당하는 90,000,000원을 lll에게 송금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를 쟁점주식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약정에 따라 양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과 양수대금의 부담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참조). 2) 원고는 ccc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과의 M&A; 협상을 직접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 체결, 매수가격 결정, 매수대금의 조성과 회수, 이자수수 등 쟁점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는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은 자신의 적금 등을 해지하여 지급하였고, 잔금 522,495,000원은 cccc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지만, 그 실질은 원고가 쟁점주식의 매수계약금 상당 부분을 2013. 1. 2. ○○랑으로부터 인출한 후 ○○내음을 거쳐 bbb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합의해제에 따라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인 6억 원 중 523,500,000원을 ○○내음을 거쳐 bbb에게 송금한 후 bbb로 하여금 위 자금으로 cccc에 대한 차입금(이자 포함) 523,497,045원을 상환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bbb는 쟁점주식 매매잔금 지급을 위하여 cccc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bbb는 쟁점주식을 2013. 8. 29. cccc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581,000,000원을 ○○내음, hhh를 거쳐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3. 8. 30. 이자(2,250,000원)를 포함한 차입금 602,250,000원을 ○○에게 상환함으로써, ○○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bbb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였다. 결국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사용된 자금의 조달, 상환 및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이자와 위험은 전부 bbb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였고, bbb는 취득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ddd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bbb는 쟁점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매차익인 90,000,000원 상당액을 자신이 보유하지 아니하고 2013. 9. 12. lll에게 송금하였는바, bbb로서는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을 통하여 경제적 위험을 부담한 바도, 이익을 향유한 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도리어 원고는 위와 같이 ○○내음과 hhh, lll 등 관련자들을 매개로 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을 조성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간 투자를 통하여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bbb가 쟁점주식을 실질취득한 것이고, 뜻하지 않게 M&A; 협상이 결렬되어 송구한 마음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bbb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bbb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위험도 bbb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바, 원고가 ○○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bbb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교부할 이유가 없고(교 원과의 관계에서 차입금의 채무자는 원고이지만, 위 차입금이 결과적으로 주식 매매잔금으로 지급되어 김정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이상 bbb가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상환함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무엇보다도 bbb로 하여금 단기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쟁점주식이 처분되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bbb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자와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또한 원고는 쟁점주식이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될 예정이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 cccc과 ○○과의 M&A;가 예정되로 성사되었다면 원고로서는 쟁점주식을 통하여 약 8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장모인 bbb에게 위 매매차익 상당액을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력이 없었던 bbb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이를 bbb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M&A; 성사 후 원고명의 주식과 쟁점주식을 ○○에 매도하려고 예정하였던 이상,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bbb 명의의 양도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원고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