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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2093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12. 16. 대통령령 제2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7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위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위 산정기준 제2항 라목 1)의 가)호[이하 ‘이 사건 가)호’라 한다

]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에 관하여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호 이하에서 가)호에 의한 표준건축비에 대한 가산항목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의 부칙(2009. 6. 26)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1)의 라)호[이하 ‘이 사건 라)호’라 한다]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