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필요에 따라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66 (2008.10.17)
긴급한 필요에 따라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의 긴급한 필요 등이 있어 행정심판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858,720원 및 가산금 3,595,760원 합계 123,45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잘못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 등이 있었던 탓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처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지 못한 채 시급히 이 사건 청구에 나선 것인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 대단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제3항 제1호(동종사건에 관하여 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및 제2호(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ㅇ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해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 등이 있어 행정심판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