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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손해배상(자)][집37(2)민,247;공1989.9.15.(856),1290]

판시사항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 그로 인해 받게 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동법 제1조 에 비추어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 볼 것이므로 퇴역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방주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지급받던 퇴역연금은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역연금수급자이던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처인 원고 2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금상실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한 후에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군인연금법 제1조 )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퇴역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2가 상속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군인연금법 및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초원관광주식회사의 차량관리소장이라는 정직에 종사하여 매월 그 판시의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수입 중 3분의 1 상당액을 생계비로 공제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생계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6.23.선고 88나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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