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집26(2)행,143;공1978.11.1.(595),11050]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환지확정공고의 효력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에 의하면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며 기타 위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 제61조 , 제6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65.11.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966.5.16.자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소유의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하여 (주소 2 생략) 대 16평을 비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현장을 실측한 결과 당초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1967.4.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면서 위 (주소 1 생략) 대 16평중 3평만을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시켜 이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13평은 위 사업지구 외로 책정하는 한편 위 토지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한 당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던 위 (주소 2 생략) 대 16평은 이를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소외인 소유의 (주소 3 생략) 대 8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변경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공람시켰던 사실과 그후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완료하고 1973.7.2자로 환지처분을 할 당시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위1967.4.29.자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있었던 것을 간과하고 당초의 환지예정지지정내용에 따라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 환지된 것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대로 공고 및 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까지 마쳐졌는데 그후에 위와 같이 환지처분이 잘못 처리된 사실이 밝혀져서 위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의 내용에 따라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 소외인 소유인 (주소 3 생략)에 대한 환지로 확정된 것으로 환지처분을 정정하고 1975.12.31. 그 취지의 환지확정 정정통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1975.12.31.자 환지확정정정통고는 위 1973.7.2.자로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른바 환지변경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위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위 1973.7.2.자로 환지처분을 그후에 새로운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위 1975.12.31.자 환지변경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가 1973.7.2.에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원고의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환지인 것처럼 원고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였더라도 그 환지처분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없이 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니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고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본건과 같이 서울특별시가 시행자인 경우)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 은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 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그 판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원고의 소유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주소 2 생략) 대 16평으로 지정하였다가 그 후인 1967.4.29. 그 판시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주소 1 생략) 대 16평 중 3평만을 사업지구 내에 편입시켜 이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13평은 그 사업지구 외로 책정하는 한편 위 토지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한 당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던 위 (주소 2 생략) 대 16평은 이를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소외인 소유의 (주소 3 생략) 대 8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변경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람시켰다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그로써 원고의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한 당초의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법히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위와 같이 환지계획이 적법히 변경된 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1973.7.2.자로 피고가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위 변경된 환지계획내용과는 달리 그 환지계획에는 전연 들어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환지로 된 것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대로 공고 및 환지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가 마쳐졌다고 할지라도 그 환지처분은 실제의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환지계획에는 전연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효한 환지처분으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의 효력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