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8]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은 "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의 부속토지로서 …(중략)…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도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적하고 있는 판결들도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금반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판례위반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주의의 본지(본지)오해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