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5권 2집 368~371] [지정재판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및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인지 여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이의재판처분(異議裁判處分)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및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의 해석(解釋)과 적용(適用)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이의재판처분(異議裁判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신 ○ 주
대리인 변호사 황 대 성
피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216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98 결정
1993.5.13. 선고, 90헌마60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전 서구 둔산동 답 1,287제곱미터 중 1,287분의 1,25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의 소유인바, 청구 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대전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0.7.2. 이 사건 토지의 수용시기를 같은 해 8.10.로하여 이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금 292,252,500원으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보상금이 너무 적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1991.7.25. 위 손실보상금을 금 304,068,300원으로 증액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1구18226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3.1.27.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
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9.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3누5307 사건).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이의재결처분은 피청구인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거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선정을 잘못한 위법, 즉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오래된 수용지역 내의 토지를 다시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정당한 보상청구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친 피청구인의 위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에 분명한데,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판례(당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60 결정 등 참조)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2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