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804 (2013.08.2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3누471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박AA
마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4804 판결
2014. 6. 11.
2014. 7. 9.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를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를 모두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과 증거, 갑 제23에서 29호증, 을 제2에서 6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최BB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5. 23. 최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최명진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후 2009. 6. 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데 이어 2009. 7. 10.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한 점[위 금액에 대하여 최B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내세워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39731)에서 최BB이 승소한 후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14나790) 계속 중에 있다], ③ 그 무렵 원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가 2009. 7. 29.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최BB이 계속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012. 6. 28.에야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 ④ 최BB은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2010. 4. 18.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할 당시까지 원고를 배제시킨 채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장부 등 업무 관련 문서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소송 확정 이후 회계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2012. 12. 17.경 최BB 자신이 100% 주식지분을 보유한 단독 대표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최BB에게 양도한 이후 이사 직책에서 해임되었다가 그 주식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2. 11. 9.에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그 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데, 위 부과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원고에 의하여 단독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09. 6. 30. 및 2009. 12. 3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최BB에게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그 주식의 소유권을 다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가 아니라 최BB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는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