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누165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 원고 1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047,740원, 원고 3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651,57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918,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