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
2011가단65872 배당이의
AAAAAAAAAAAAA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2012. 1. 20.
2012.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4429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10.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745,432원을 126,145,432원으로 경정한다.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기초사실
(1) 전남 담양군 월산면 OO리 000-0 공장용지 1,286㎡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61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둔 후, 그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원고에 양도하였다
(2)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4429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2011. 2. 2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6,400,000원에 대한 법정기일을 2010. 6. 1.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인 2011. 5. 17.에 다시 교부청구를 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6,400,000원에 대한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4. 5.로 기재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11. 10. 6.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배당할 126,279,472원 중 피고에게 6,4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9,745,432원을 배당하는 내 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 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때로 볼 것인바,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 후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 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발송한 일시는 2010. 4.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첫 번째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이후의 일시로 기재하였다고,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법정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날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비록 첫 번째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판결),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