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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2. 17. 선고 2011가단65872 판결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제목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

요지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가단65872 배당이의

원고

AAAAAAAAAAAAA전문유한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 20.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4429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10.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745,432원을 126,145,432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기초사실

(1) 전남 담양군 월산면 OO리 000-0 공장용지 1,286㎡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61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둔 후, 그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원고에 양도하였다

(2)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4429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2011. 2. 2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6,400,000원에 대한 법정기일을 2010. 6. 1.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인 2011. 5. 17.에 다시 교부청구를 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6,400,000원에 대한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4. 5.로 기재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11. 10. 6.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배당할 126,279,472원 중 피고에게 6,4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9,745,432원을 배당하는 내 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 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때로 볼 것인바,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 후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 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발송한 일시는 2010. 4.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첫 번째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이후의 일시로 기재하였다고,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법정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날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비록 첫 번째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판결),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