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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78]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그 소유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한 점과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하였고 그 건물내의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피고,피상고인

경산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4. 7. 선고 99누 16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1998. 1. 12.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9.79㎡의 이 사건 국제관을 신축하여 그 무렵 그 중 2층 접견실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6,105.03㎡와 부대시설 및 집기 등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소외인에게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외인은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소외인은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내의 객실 28실, 회의실 8실을 원고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30,000원에서 200,000원까지이고, 객실은 1일 40,000원임)를 받고 빌려주고, 그 외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소외인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법칙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0.4.7.선고 99누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