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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나15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진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화증권 주식회사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석외 4인)

변론종결

2007. 9.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2 회계법인(대법원 판결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 회계법인은 원고에게 1,470,866,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8.부터 2007.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회계법인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 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이하 ‘코오롱TNS'라 한다)는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정비사업,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상장·비등록법인이나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0호에 의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증권’이라고 한다)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에서 정한 증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2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코오롱TNS의 제33기 회계연도(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피고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기업평가’라고 한다), 피고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신용정보’라고 한다,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신용평가사들’이라고 한다)는 기업의 신용분석 및 평가, 기업발행 유가증권의 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코오롱TNS의 허위 제무제표 작성

코오롱TNS는 1998년경부터 계열사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어음(CP) 할인 등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인하여 재무구조와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자,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등 더 이상의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02. 1.경 제33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기업어음 할인을 비롯한 단기차입금이 금 899억 1,424만 원임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부채를 실제보다 금 808억 5,993만 원, 자산을 실제보다 금 193억 6,287만 원 각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금 148억 9,939만 원 과대계상하여, 자산총계가 85,411,390,042원, 부채총계가 60,206,876,178원(이중 단기차입금은 금 40억 원이다), 자본총계가 25,204,513,864원으로 된 허위의 대차대조표와 당기순이익이 금 367,171,223원으로 된 허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코오롱TNS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1) 코오롱TNS의 제33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1, 2, 3(주책임자는 이사 소외 1, 중간감독자는 소외 2, 보조책임자는 소외 3이었다)은 2002. 2. 20.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코오롱TNS의 재무제표는 코오롱TNS의 2001. 12. 31.과 2000.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2002. 4. 4.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같은 날 공시되었다.

라. 코오롱TNS 발행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평정

(1) 코오롱TNS 발행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에 관하여, 피고 한국기업평가는 2001. 7. 10.자 본평정, 2002. 1. 18.자 정기평정 및 2002. 7. 9.자 본평정에서 각 B등급으로, 2002. 7. 22.자 수시평정에서 C등급으로, 2002. 7. 24.자 수시평정에서 D등급으로 각 평정하였고, 피고 한국신용정보는 2001. 6. 29.자 본평정, 2002. 1. 25.자 정기평정 및 2002. 7. 4. 본평정에서 각 B등급으로, 2002. 7. 23. 수시평정에서 C등급으로, 2002. 7. 24.자 수시평정에서 D등급으로 각 평정하였다.

(2)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적기상환능력이 우수 내지 양호한 A등급,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이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B등급,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한 C등급,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D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A, B등급의 기업어음 거래를 중개하고, C, D등급은 사채시장을 통하여 거래된다.

(3) 피고 신용평가사들의 기업어음 신용평가는 기업이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 평가하여 그 상환능력을 신용등급으로 표시하는데, 발행기업의 단기 채무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피고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의 신용평가시 기업개요, 산업분석, 사업분석, 재무분석, 전망분석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 중 재무분석은 주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4) 피고 신용평가사들의 기업어음 신용평정은 본평정, 정기평정, 수시평정으로 구분되는데, ① 본평정은 평가대상기업의 평가의뢰에 따라 최근 결산자료를 기초로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년 1회 실시하는 평정이고, ② 정기평정은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반기실적 및 정기평정일 현재의 신용도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본평정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평정이며, ③ 수시평정은 신용등급 유효기간 내에 평가대상기업의 채무이행 및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변화요인이 있는 경우 수시로 기평정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평정을 말한다.

마. 원고의 코오롱TNS 발행 기업어음 매입

(1) 원고는 2002. 1.경부터 피고 한화증권 본점 금융시장팀 직원인 소외 1, 4와 기업어음 매입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2002. 1. 3.과 2002. 5. 17. 두 번에 걸쳐 소외 1, 4로부터 ‘한화증권 금융시장팀 CP 매물명단’을 교부받았다. 위 명단에는 피고 한화증권이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어음들의 신용등급과 금리 등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코오롱TNS 발행 기업어음은 B등급으로 표시되어 ‘B등급 CP 추천매물’란에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2. 2. 18. 소외 1, 4로부터 ‘코오롱TNS의 2001년 반기 재무제표’와 ‘코오롱TNS의 월드컵사업 추정손익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2. 5. 21. 피고 한화증권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489,226,776원을 출금하여 액면 5억 원인 기업어음 1장을, 장모 소외 5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492,649,711원을 출금하여 액면 5억 원인 기업어음 1장을, 모친 소외 6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492,649,711원을 출금하여 액면 5억 원인 기업어음 1장을, 딸 소외 7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489,226,776원을 출금하여 액면 5억 원인 기업어음 1장을 각 매수하고, 같은 달 28.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488,990,004원을 출금하여 액면 5억 원인 기업어음 1장을, 처형 소외 8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488,990,004원을 출금하여 액면 5억 원인 기업어음 1장을 각 매수함으로써 합계 2,941,732,982원을 지급하고 코오롱TNS 발행의 기업어음 6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바. 코오롱TNS의 부도

(1) 코오롱TNS는 관계회사인 대성합성화학 주식회사(코오롱TNS의 대표이사인 소외 9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코오롱TNS가 85.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대성합성화학’이라고 한다)에 1997년경부터 약 320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으나, 대성합성화학의 사업부진으로 위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2001. 3. 27.경 이른바 월드컵 휘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포츠 마케팅 및 라이센싱 사업 등을 회사 목적으로 추가한 후, 2001년 12월경 2002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인 주식회사 씨씨피 코리아로부터 그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2. 1. 8. 월드컵 휘장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로서 코오롱티엔에스월드를 설립하였으며, 2002. 2. 8.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 휘장사업권을 정식으로 획득하였다.

(2) 코오롱TNS는 2002년 월드컵 휘장사업을 위하여 코오롱티엔에스월드에 약 250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으나, 휘장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 자금 역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코오롱TNS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및 대여금을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왔는데, 만기가 도래한 단기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다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오다가 2002. 5.경에는 단기차입금의 액수가 1,360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위와 같은 월드컵 휘장사업 실패로 인하여 결국 단기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2002. 7. 24. 최종 부도를 내게 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8, 9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7, 갑 15호증의 1 내지 5, 갑 16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2호증의 1, 2, 을가 1 내지 6호증의 1, 2, 을라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화증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한화증권 본점 직원인 소외 1, 4는 2001. 12. 중순경 여유자금 투자처를 문의하는 원고에게 발행회사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는 회사만을 추천하므로 부도사고가 난 적이 없고 수익률도 좋다면서 기업어음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소외 4는 2002. 1. 3. 원고에게 CP 매물명단을 교부한 후 코오롱TNS가 한ㆍ일 월드컵 경기에 즈음하여 월드컵휘장사업 획득 및 마스코트 사업 등으로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새로이 외식사업을 시작하여 하루 매출액을 2,000만 원 이상 올리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면 국내외관광사업 및 외식사업 등으로 성장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사건 각 어음을 적극 추천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2) 당시 소외 1, 4는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02. 초경부터 증권업계에 퍼진 코오롱TNS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코오롱TNS가 투자위험이 없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어음 매입을 권유하는 등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하여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이 수반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하였다.

(3) 원고는 소외 1, 4의 위 부당권유로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입하였다가 코오롱TNS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한화증권은 피용자인 소외 1, 4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2호 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기업어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원본의 결손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에게 기업어음의 매수를 권유함에 있어서 허위표시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과 같은 부당권유의 방법으로 당해 투자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이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할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1, 4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추천할 당시 코오롱TNS이 분식회계를 하였거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고,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에 투자위험이 없다고 하면서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소외 1,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7호증의 1, 2, 갑 12, 13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화증권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계법인은 코오롱TNS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코오롱 TNS를 건실한 회사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또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6조 에 기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

(가) 코오롱TNS 임원진들이 기업어음 발행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와 특별감리는 목적·절차와 기간·권한의 범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도외시 한 채 사후에 특별감리절차 등을 통하여 코오롱TNS의 분식회계가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 회계법인은 장부상 누락된 미회수 어음 63장을 발견하고 증빙자료를 징구한 후 재무재표에 수정분개하도록 하는 등 어음·수표와 관련한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여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설령 피고 회계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보고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 한화증권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소외 1, 4의 말을 믿고 매수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한 피고 신용평가사들의 평정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증권거래법 내지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감사과정에서 코오롱TNS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용지 중에서 2001. 12. 31. 기준 미회수어음 총 278장 중 ‘회장’( 소외 9를 말한다)으로 분류된 73장 가운데, ① 10장에 대하여는 코오롱TNS로부터 자회사인 세진대리석 주식회사(이하 ‘세진대리석’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고 액면 총액은 13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어음수령내역표(을라 2호증의 62)만을 받고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세진대리석에 교부한 견질용 어음인 것으로 처리하였고, ② 나머지 63장에 대하여는 코오롱TNS가 ‘자회사인 대성합성화학의 지명도가 낮아 위 회사의 상대거래처에서 대성합성화학의 어음을 수령하지 않아 자금사정과 인지도가 높은 코오롱TNS의 어음을 빌려 사용했다’고 설명만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코오롱TNS에게 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코오롱TNS로부터 대성합성화학이 소외 9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입금표(작성일자, 발행사유 등 기재는 없고, 어음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다, 을라 2호증의 63 내지 106) 및 ‘ 소외 9는 코오롱TNS로부터 어음 63장, 수표 1장을 담보용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그 액면금 총액은 373,333,449원이다’라는 내용의 소외 9 작성의 확인서(을라 2호증의 108)만을 받은 다음, 위 어음 63장의 액면금 합계가 피고 회계법인이 이 사건 감사에 관하여 설정한 중요성 기준인 811,084,702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위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인 375,333,449원을 재무제표 중 회장에 대한 단기대여금 항목에 수정분개하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위 어음 63장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위 공인회계사들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문단에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중요사건으로, ‘코오롱TNS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2002 월드컵 휘장사업권을 획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 기재 이외에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450 ∼ 500여 품목에서 약 금 6,000억 원 이상의 매출에 금 800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관광사업 및 외국인관광사업의 중국 관광객 운송사업 및 여행알선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가함으로써 기존 사업부분에서도 높은 매출액 신장이 기대된다’고 기재하였다.

(3) 그런데 코오롱TNS가 세진대리석에 교부한 위 10장의 어음은 견질용이 아니라 자금대여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어서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표시되었어야 하고, 나머지 63장의 어음은 실제로는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견질용 등으로 제공되었고 그 액면금 합계가 80,097,637,000원에 이른다.

(4) 회계감사 관련 규정

(가) 외감법 제5조 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회계감사기준(1999. 12. 24. 개정된 것, 을라 4호증)은,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3조 제1항),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고,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위험(감사위험)을 고려하고, 이를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정보의 왜곡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제13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하며(제14조),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기사항문단에는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술하고(제23조 제3항 제5호), 감사인은 감사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로 구분하되, 예외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사의견을 결정하여, 그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고, 그 영향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하며(제24조),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고(제25조),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의 제한 또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 표명하며(제26조),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 표명하고(제27조), 의견거절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표명하며(제28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영자가 이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하고(제29조), 감사인은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계감사준칙(1999. 2. 27. 개정된 것, 을라 1호증)은,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200 제6조),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며, 발견된 부정과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질문하여야 하고(240 제7조), 감사인이 위험평가에 의해 입안된 감사절차의 실시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일 감사인이 그 부정이나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 경우 적절히 수정한 혹은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240 제15조), 감사인은 회사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는 데에 방해받았을 경우 감사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하고(240 제22조),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500 제2조),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는 일반적으로 관련 계정과목별 감사절차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어음·수표와 관련된 부외부채를 감사하기 위한 절차로 ⓐ 어음·수표용지의 구입·발행과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와 폐기 또는 견질어음·수표의 관리에 대한 통제절차를 평가하고, ⓑ 회사로부터 거래은행별로 어음·수표 수불명세서를 받아 이를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조회결과와 대조하고 사용·폐기·미사용 매수를 확인하며, ⓒ 어음 수표발행의 마감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501 제46조의 1), 감사인은 파악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감사함에 있어 이러한 거래가 적절하게 기록되고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550 제13조), 특수관계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 증거능력을 갖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거래의 조건과 금액 확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 조사, 은행, 변호사, 보증인 및 대리인 등 거래관계자에게 조회확인 혹은 내용에 대한 토론 등의 절차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550 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외감법(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는, 감사인은 언제든지 당해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담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1호증, 갑 22호증의 1, 2, 을라 1호증, 을라 2호증의 1 내지 5, 62 내지 106, 108, 109, 을라 3호증의 1 내지 24, 을라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증권거래법 내지 외감법에 기한 청구

살피건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는바( 외감법 제17조 제2항 , 제7항 ,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 피고 회계법인이 2002. 4. 4.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05. 7. 1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또는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민법상 사용자책임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의의무위반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63장에 달하는 어음의 발행금액, 사용처, 소지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제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회계감사준칙 200 제6조), 소외 9나 대성합성화학은 코오롱TNS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그들과의 거래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관계자에 대한 조회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회계감사준칙 550 제14조), 피고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들이 코오롱TNS로부터 증빙자료로서 제출받은 입금표는 작성일자와 발행사유 등이 기재되거나 어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입금표와 확인서의 내용이 위 어음들에 대한 코오롱TNS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 9가 코오롱TNS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받은 견질용 어음을 물품 대금으로 대성합성화학에 교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위 회계사들로서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대성합성화학의 거래장부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음의 소지 여부, 발생금액 등에 대한 조회·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하고,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면 63장에 이르는 기업어음의 발행사실과 그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부외부채의 누락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회계사들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등의 비적정의견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800억 여 원 규모의 기업어음 발행 사실과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어음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회계사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어음 매입 내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대규모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감사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그와 같은 과실의 결과로서 기업체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수하기 전 코오롱TNS의 재무제표와 추정손익계산서만을 받아보았을 뿐 직접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 매입 당시 고려한 이 사건 각 어음의 신용평정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02. 4. 4. 이전인 2002. 1. 18.(피고 한국기업평가) 및 같은 달 25.(피고 한국신용정보) 이루어진 점은 피고 회계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어음의 신용평가에 있어 발행기업의 단기 채무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신용등급 유효기간 내에 평가대상기업의 채무이행 및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변화요인이 있는 경우 수시평정을 통하여 기평정등급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감사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800억 원이 넘는 기업어음의 발행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비적정의견이나 적어도 위와 같은 기업어음의 발행 사실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분식된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및 단기부채의 규모와 누락된 위 기업어음의 규모로 보아 피고 신용평가사들을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이 코오롱TNS의 단기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수시평정을 통해 그 기업어음에 대한 등급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절차 후 이 사건 각 어음은 금융기관인 피고 한화증권을 통하여 중개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위 회계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이 사건 각 어음의 매입 및 이로 인한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용자책임

원고는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과실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이후 그 어음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계법인은 위 공인회계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부실감사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액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유가증권의 가액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참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금원인 2,941,732,982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당심법원의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한화증권과 거래하기 전 2000.경부터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코오롱TNS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기업어음에 투자하였고, 피고 한화증권과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본점을 통한 이 사건 각 어음 거래 외에도 2001. 1. 14. 피고 한화증권의 분당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어음거래용 계좌를 개설하고 코오롱TNS 발행의 액면 1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매수하였다가 2002. 2. 19. 이를 상환받고, 다시 2002. 2. 19. 액면 합계 1,022,020,919원인 위 어음 2장을 매수하였다가 2002. 5. 21. 이를 상환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CP 매물명단, 코오롱TNS의 재무제표, 신용등급평정서 및 최근 보도자료 등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검토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 B등급에 해당하는 점과 B등급의 의미에 대해 잘 알면서 위 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적기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 한화증권에 개설한 기업어음거래용 계좌를 통하여 코오롱TNS 발행 기업어음 외에도 한솔캐피탈, 동양메이저, 뉴스테이트캐피탈 등 B등급의 기업어음에 투자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등급의 기업어음은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투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이므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자금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그동안 B등급의 기업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투기적 성향의 투자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어음을 30억 여 원이나 매입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고 무모하게 한 종목의 금융상품에 투자자금 대부분을 모두 투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회계법인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은 1,470,866,491원(2,941,732,982원 × 50%)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에게 위 1,470,866,4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최종발생일인 2002. 5. 28.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신용평가사들이 코오롱TNS가 월드컵 관련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당시 업계에 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무시하고 출장을 통한 현황분석, 경영인에 대한 실질면담을 하지 않은 채 코오롱TNS가 제출한 서면자료만을 기초로 코오롱TNS 발행 어음을 투자적격인 B등급으로 평정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였는바, 피고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감사보고서, 결산서, 영업보고서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평정함에 있어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코오롱TNS의 부도 직전까지 B등급으로 평정하였을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 신용평가사들은 연대하여 신용평정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2, 갑 12, 13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신용평가사들이 코오롱TNS 발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정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등급으로 평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등급의 기업어음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투기적 요소가 내포된 등급으로 C등급과 함께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코오롱TNS가 사후 부도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신용평가사들의 평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화증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회계법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한화증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김복형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