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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누37712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4쪽 제5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5. 9. 18. 보건복지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서는, 아동을 매매하거나(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곧바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는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ㆍ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곧바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후자의 경우 1,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