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에 대하여(상고이유 제3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등 4개 사업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2003. 7. 23. 사장단 모임에서 금융자동화기기 가격의 하락을 막고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시장가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기본합의를 한 사실, 이후 원고 등이 2009. 4.경까지 ATM협의회 등의 모임이나 영업담당 임직원들의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금융자동화기기의 목표 판매가격 또는 최저 판매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 등은 신권이 발행됨에 따라 2005. 9.경부터 2009. 4.경까지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