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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972

시설폐쇄처분 및 보증금반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시설폐쇄처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피고에게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위치한 C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설폐쇄처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시설폐쇄 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역아동센터 목적 외 운영 - 지역아동센터로 인가된 시설을 종교시설로 활용하고, 휴일 운영 시 예배, 기도, 찬송가를 부르는 등 목사의 신분으로 활동함으로써 당초 지역아동센터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의3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

: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보조금 반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 지역아동센터를 일요일에 운영 시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운영목적에 위반(종교시설로 운영)하여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운영보조금 1,634,400원을 반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의5 제56조 제1항 제5호의 오기로 보인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다.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