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정215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하천구역에서 토석이나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2. 17:30경 문경시 C의 소하천구역에서 토석 9개 가량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정 고시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