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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2014누7161 판결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증빙이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47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784

제목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증빙이 부족함

요지

대표자 모두 타인 명의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도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인정상여도 가공거래임을 대표자 및 관련 임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161(2015.05.28)

원고, 항소인

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2구합27473 판결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3행의 "을 제6, 8호증"을 "을 제6, 8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 3"으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의 "2013. 3. 28. 2010두20805 판결"을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로 고치고, 제13행의 "0000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을 "0000원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제17행의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0000원 중 0000원이 2006. 11. 23. ㅇㅇㅇㅇ의 관리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갑 제7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ㅇㅇㅇㅇ 감사 AAA 작성의 「BBB 수령내역 정리」(을 제13호증)에는, 'BBB은 2006. 11. 21. ㅇㅇ텔레콤으로 출금 처리하고, ㅇㅇ텔레콤으로부터 BBB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2006. 11. 22.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는데, 2006. 12. 26. "2006. 11. 22. 0000원 빌린 것 갚음"이라고 해서 다시 0000원을 출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ㅇㅇㅇㅇ인포텔 (전)대표이사 BBB의 회사자금 부정인출 내역(부실경영)」(을 제14호증의 1)에는 위 0000원이 BBB의 횡령금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가수금의 입・출금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ㅇㅇ텔레콤의 계좌(갑 제7호증의 1)에는 '(BBB이 아닌) ㅇㅇㅇ에 위 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0000원은 BBB이 ㅇㅇㅇㅇ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내준 것인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제5호증), 원고는 ㅇㅇㅇㅇ 및 ㅇㅇ텔레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을 제15호증) 위와 같은 자금 흐름 및 용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 역시 세무조사과정에서, 'ㅇㅇㅇㅇ의 재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항상 구두로 결제를 받았고,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개인 돈으로 이체가 이루어졌으며, 돈을 보낸 원고가 왜 보냈는지 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6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00원을 포함한 위 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