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401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쇄골 아래 흉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