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60 | 소득 | 1997-09-10
재일46014-2160 (1997.09.10)
소득
1.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2.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사에서 분양한 고양 능곡지구에 아파트를 계약(1995.12.28)하고 2차의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1998년 09월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나. 또한 1996년 08월 중에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동년 09월 중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재개발 구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1995년 07월 05일이고 입주예정은 2000년)
다. 국세정보(서비스코드 2200) 0327번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
1998년 09월에 입주하게 되는 고양 능곡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0년이 되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고양 능곡에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