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4. 12. 선고 2016누58484 판결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383(2016.07.08)
제목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6누584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84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