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미간행]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
[2]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의견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공1996하, 298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공1997상, 168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공2000상, 88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공2003하, 165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피고인 1외 1인
검사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 공소외인(대한예수교침례회)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다.”, “ 공소외인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기재부분은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 공소외인이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며 자기들을 드러내기만을 고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 공소외인의 시도를 막아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고장 대전과 우리 가정 및 자녀를 지켜내자.”라는 등의 기재부분이나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라는 기재부분 등은 공소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