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용제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제를 공급받은 것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016구합2373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주)
○○세무서장
2017.3.3.
2017.3.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0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HHH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GG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溶劑)를 공급받아 용제판매소에 판매하는 용제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ㅁㅁㅁㅁㅁ 등 6개 업체(이하 'ㅁㅁㅁㅁㅁ등'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용제를 공급하고서도 ㅁㅁㅁㅁㅁ등을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014. 11. 4.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가산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 가산세 000,000,000원 및 2012년 제1기 가산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1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원고는 실제로 ㅁㅁㅁㅁㅁ 등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따라 ㅁㅁㅁㅁㅁ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설령 ㅁㅁㅁㅁㅁ 등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공급 당시 거
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ㅁㅁㅁㅁㅁ 등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2012. 1. 19. 선고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와 ㅁㅁㅁㅁㅁ 등의 거래 경위
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AAA은 2003년경부터 2007. 5.경까지 용제대리점이자 석유가공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7. 6.경부터 직접 용제대리점인 원고를 운영하였다.
나) AAA은 2007년경부터 BBB이 운영하는 용제판매소에 용제를 판매하였는데, BBB은 공급받은 용제를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사실로 2008.11.경 구속되었고, AAA도 그 무렵 BBB이 그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BBB은 출소 후 AAA에게 주식회사 SSS(이하 'SSS'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주식회사 TTT(이하 'TTT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SSS에,2009. 12.부터 2010. 1.까지 CCC에, 2010. 6.부터 2010. 12.까지 TTT에 용제를 판매하였다.
다) 그 후 AAA은 BBB을 통해 유한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이하 'ㅁㅁㅁㅁㅁ'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를, DDD의 대표자인 ddd을 통해 주식회사 YYY(이하 'YYY이라 한다)을 소개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EEE과는 2011.5.경부터 2011. 10.경까지, KKK와는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ㅁㅁㅁㅁㅁ와는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 DDD과는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YYY과는 2012. 4.경, SSS와는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용제를 거래
하였다.
라) 원고와 ㅁㅁㅁㅁㅁ 등 사이의 계약은 대부분 BBB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YYY, NNN와의 계약은 각 업체를 소개한 sss, BBB을 통해 체결되었고, AAA은 NNN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았을 뿐 거래를 개시하기에 앞서 그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BBB으로부터 ㅁㅁㅁㅁㅁ등의 주문을 받아 주식회사 GGG 등에 발주를 하였는데, 용제를 운송하는 기사들에게 구체적인 도착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거래처의 전화번호만을 알려주었고, BBB이 운송기사들에게 연락하여 저장소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아예 도착지를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실제 도착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른 전체 공급가액과 ㅁㅁㅁㅁㅁ 등에 대한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
2) ㅁㅁㅁㅁㅁ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가) ㅁㅁㅁㅁㅁ는 2010. 10. 18. 개업하였다가 2011. 6. 22. 폐업하였고,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용제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KK는 2011. 2. 18. 개업하였다가 2011. 12. 9. 폐업하였고,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2011.7.까지만 임차료를 지급하여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실제로 용제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YYY은 2012. 2. 1. 개업하였다가 2012. 4. 26. 폐업하였고,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해지되었다. YYY과 KKK의 매입대금 지급은 그 사업용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즉시 매입처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매출대금은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나) ㅁㅁㅁㅁㅁ, KKK, YYY은 각 대표자가 다름에도 소재지가 '충북 **군 **면, **리 00-00'으로 동일하며, 위 3개 업체와 DDD이 한국석유관리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용제 수급을 보고한 접속 IP가 동일하고 업체 간 로그아웃, 로그인이 수초 간격으로 연이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DDD과 KKK가 용제를 판매하였다고 보고한 구매자들은 실제 매입한 내역이 없거나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DDD과 YYY이 최종 도착지로 제시한 장소에 실제 용제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다) sss은 BBB의 부탁을 받고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판매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DD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NNN는 2012. 4. 24. 개업하였다가 2012. 8. 1. 폐업하였고,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용제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사업용 계좌에 매출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원고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은 SSS의 계좌에 그 대표자 명의로 현금이 입금된 후 즉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EEE은 업종을 석유류 도매업으로 하여 2011. 3. 10. 개업하였다가 2011. 10. 17. 폐업하였고,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매출처 중 상당수는 세금계산서만 받고 실제 용제를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은 대부분 현금 또는 현금자동인출기로 분할 입금되어 텔레뱅킹 등으로 이체되었다.
3)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
가) 원고가 판매하는 용제는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데, 관련 형사재판에서위장거래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통장을 이용하여 위장거래업체들이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실제로는 가짜석유제조업자들에게 용제가 공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ㅁㅁㅁㅁㅁ 등이 위장거래업체들로 이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나) 위 형사재판에서 BBB은 용제대리점들에 KKK, DDD, YYY, ㅁㅁㅁㅁㅁ 및 EEE 등 위장거래업체를 소개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주어 용제대리점들이 용제를 위장거래업체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 및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를 운송 및 판매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4) AAA에 대한 조사 결과 등
가) AAA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용제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의심하여 BBB에 언급하자, BBB이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라고 하였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가짜석유 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
치세 가산세 과세처분을 받았다가,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ㅁㅁㅁㅁㅁ 등은 유류저장소를 임차하고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용제판매소로 등록하기 위한 형식적인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용제판매업을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용제대리점이 판매한 용제는 곧바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공급되었고 ㅁㅁㅁㅁㅁ 등은 그 과정에서 단지 거래주체로서 명의가 이용되었을 뿐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ㅁㅁㅁㅁㅁ 등에 용제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제를 공급받은 것은 ㅁㅁㅁㅁㅁ 등이 아닌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인 ㅁㅁㅁㅁㅁ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운영자인 AAA은 오랜 기간 용제를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용제가 가짜석유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1년경에는 실제로 위장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있으므로, 가짜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장사업체를 이용하여 용제가 거래된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AAA은 과거에 원고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았던 BBB이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구속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BBB의 소개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원고와 ㅁㅁㅁㅁㅁ 등의 용제 거래를 하였다.
(2) BBB은 단기간에 여러 업체를 소개하였고, 그렇게 소개받은 ㅁㅁㅁㅁㅁ등은 모두 개업하고얼마 지나지 아니한 업체로서 원고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개월 동안 거래한 후 대부분곧바로 폐업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ㅁㅁㅁㅁㅁ등이 정상적인 용제판매소가 아니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
(3) 더구나 BBB은 원고와 ㅁㅁㅁㅁㅁ 등과의 계약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ㅁㅁㅁㅁㅁ등의 발주와 용제의 운송에도 관여하였는데, 소개인에 불과한 BBB이 이렇게 ㅁㅁㅁㅁㅁ등과의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4)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고,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ㅁㅁㅁㅁㅁ 등과의 거래가 원고의 전체 공급가액중 약 17.8%,65.3%, 78%를 차지하였음에도, 원고는 단지 신주용이 김준형에게 정상적인 거래인지물어보았다는 것 이외에 실제 용제가 운송되는 장소를 확인하거나 ㅁㅁㅁㅁㅁ 등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ㅁㅁㅁㅁㅁ 등이 정상적인 용제판매소가 맞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거래를 계속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