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두28974 판결
(심리불속행)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4182 (2011.10.19)
전심사건번호
국심1997서2400 (1998.03.27)
제목
(심리불속행)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사건
2011두289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41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