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국승]
대전지방법원2010구합773 (2010.08.18)
조심2009전2862 (2009.12.01)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양도 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임
2010누1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OOO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10구합773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6,069,450원 중 926,225,4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6,069,450원 중 1,262,040,923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인정할 증거도 없다"와 "." 사이에 "(당심 증인 고A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고AA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일부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